1. 한성부 우윤 이해 교지
2. 해제
교지
이해 위 가선대(善大)
부 한성부 우윤 겸(兼)
동지춘추관사자(者)
가정 27년 9월 초10일(日) (1548년, 명종 3년)
- 가선대부 이해를 한성부 우윤(현 서울특별시 제2부시장) 겸 동지춘추관사(추춘관사 다음 직책으로 타관이 겸직함)에 임명한
교지이며, 9개월 재직 후 淸洪道(충청도) 관찰사로 轉任하셨다.
※ 온계 이해公은 카페지기가 理氣論으로 율곡과 퇴계을 공부할때 퇴계의 형님 온계 이해公이 계신것을 알게 되었으며 대사간
과 대사헌을 오래 하시며 정파에 관여하지 않고 국정쇄신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소윤집권 후 집권세력 일부에서 조차 회유를
하려 하였으나 끝까지 굴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 억울하게 누명을씨워 희생되었다. 숙종때(明宗朝 名臣 被誣寃死 贈職事承 명
종조 명신이 무고로 원통하게 사망하여 증직함) 자헌대부 이조판서로 증직 되시어, 예안 청계서원, 영주 삼봉서원에 제향되
고 시호는 貞愍이다.
- 교지구입 경위
1985년경 염보현 서울시장이 서울박물관 건립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서울백년사를 편찬하고, 경희궁터에서 서울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고 카페지기에게 서울자료 출품을 요청하여 한성부 판윤교지 및 준호구 등 3점 출품했더니 전시도록을
보내 주워웠다. 도록에 존경하는 이해公 교지가 있는데 그 출품자의 성명이 申 0 0氏으로 되어있어 후손이 아님을 직감하고
추적한 결과 안면이 있는 유명한 골통품 상인이었다.
찾아가 현품을 볼 수 있느냐 하니 일언지하에 거절하기에, 이유를 물으니 값이 비싸 사지도 않을것을 귀찬기만 하다는것임.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문서는 壬亂 前 교지이고 유명한분의 교지라 구입하려고 1년 후 다시 접촉하
여 가격을 문의하니 너무 고가를 요구하여 포기할 생각도 하였으나,만약 이 敎旨가 일본인 관광객에게 유출되면 않될것 같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시골(화성시)있는 畓을 팔아 구입하게 되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페에 올린 고문서 및 그간 각종 신문에 기사화된 사진들은 대부분 칼라복사본의 사진이고 위의 교지
는 원본 사진입니다.
첫댓글 아, 문화재도 구입을 하셨군요.
potato님 안녕하세요.
그당시는 지정된 문화재(국보,보물, 시도지정)만 문화재라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때 불교계 요청으로 사찰의 불교유물 도난방지 대책으로, 정부가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작 후 50년 이상된 고서 및 문서류,
간찰(편지) 등을 일반동산문화재로 당연히 취급되어 도난신고 후 10년 이내는 소유주에게 반환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정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과거와 같고,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는 신고제도가 없어 파악도 않되고, 집안에 내려오는 잡종류도 모두 일반동산문화재
가 되어 폐기도할 수 없고, 만약 버리거나 폐기하다 적발되면 법에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