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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연구(敎旨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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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한성부 우윤 이해 교지 (漢城府 右尹 李瀣 敎旨)
百京 추천 1 조회 279 22.06.28 19: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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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19 15:42

    첫댓글 아, 문화재도 구입을 하셨군요.

  • 작성자 24.07.13 17:07

    potato님 안녕하세요.
    그당시는 지정된 문화재(국보,보물, 시도지정)만 문화재라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때 불교계 요청으로 사찰의 불교유물 도난방지 대책으로, 정부가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작 후 50년 이상된 고서 및 문서류,
    간찰(편지) 등을 일반동산문화재로 당연히 취급되어 도난신고 후 10년 이내는 소유주에게 반환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정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과거와 같고,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는 신고제도가 없어 파악도 않되고, 집안에 내려오는 잡종류도 모두 일반동산문화재
    가 되어 폐기도할 수 없고, 만약 버리거나 폐기하다 적발되면 법에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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