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일단 늦은 답변에 죄송스러운 말씀 전해 드립니다.
까페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바와 같이
연초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까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접대비 처리에 대한 세법상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접대비 처리는 원칙상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증명서류)을 수취하여야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이라 함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입전표 그리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하는데..
신용카드 매입전표는 법인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사용하셔야 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법인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으셔야 함에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의하면
상품권으로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상품권의 경우
실제 상품권 지출시 지출에 대한 증빙을 따로 받으신 경우에 한해서
접대비 계상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관행으로 상품권 구매에 대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입전표 등)을 받으셨다면
상품권에 대한 접대비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법상 원칙에 대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처리를 하시길 바라구요....
접대비 한도에 대한 부분은
세무회계 묻고 답하기에서
접대비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른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자세하게 설명을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내용 중
50만원 금액은 예전의 접대비 실명제 제도가 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접대비 실명제 제도가 현해 세법상 폐지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길 바라고..
접대비 실명제 제도가 폐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대비는 주요 계정과목 중 하나이므로
그 지출에 대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늦은 답변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