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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상황]
2023년 6월 11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덕스님의 영상법문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경험에서 나온 귀한 말씀을 해주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자비의 선물에 대한 감사장
- 지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자비의 선물’ 370개를 만들어 국군장병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종교구장 능원스님, 호국 전진사 주지 지현스님, 제121기계화부대 정진목 보병대대장님과 제1보병사단 소제용 수색대대장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장을 주셨습니다.
- ‘자비의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분들과 ‘자비의 선물’ 꾸러미를 만드는 수고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군포교활동을 하시는 불광형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 결의무효확인의 소 판결
- 불광사와 지정스님이 불광사·불광법회를 상대로 하여 제소한 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6월 2일 원고들 청구를 각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한 사실은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판결문을 받아보니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판결결과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건의 쟁점]
- 불광사와 지정스님은 2018년 7월에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과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합니다)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불광사는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나아가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을 위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은 절차적, 내용적으로 합당하므로 불광사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창건주인 지정스님은 불광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첫째 불광사에 대하여는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이 불광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지정스님에 대하여는 불광사 창건주로서 불광사 종무를 구체적으로 관장하거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우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불광사에 대한 판단이유가 우리 주장과 달랐습니다. 즉 우리는 불광사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우리 주장을 배척하고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은 불광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불광사와 불광사·불광법회가 별개라는 것입니다.
- 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광법회가 불광사를 창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② 불광법회와 불광사는 각자 독자적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고, ③ 불광사가 불광사·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을 자치규범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불광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종무회의의 동의가 필요한데, 종무회의에서 그와 같은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이 불광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① [불광법회가 불광사의 실질적인 창건주입니다]
- 불광법회는 1981년 불광법회 회칙을 제정하여 수행도량 설치를 목적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즉 1975년 불광법회 창립 이후 종로3가에 있는 대각사를 빌려서 매주 목요일 저녁에 법회를 진행하였으나 법회 참석자가 많아지면서 독자적인 수행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광덕스님을 중심으로 하여 불광형제들이 화주가 되어 불광사 대지를 광덕스님 명의로 매수하고 광덕스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1981년 9월 9일 광덕스님께서 재단법인 대각회에 사찰설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 신청서에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으로 불광사를 창건한다는 사실과 광덕스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불광사 대지의 소유권자는 불광법회라는 사실을 명시하셨고, 광덕스님은 불광법회 법주 자격으로 대지를 재단법인 대각회에 출연한다고 기재하셨습니다.
- 이와 같이 불광사 대지의 실제 소유자가 불광법회인 사실은 사찰설립승인신청서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듯이 불광사의 실질적인 창건주는 불광법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런 명확한 서류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② [불광사의 독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불광사는 불광법회의 전용 중앙도량으로 창건되었습니다. 그 동안 불광사에서는 불광법회의 각종 행사가 진행되었고, 2008년 불광사와 불광법회를 결합하여 불광법회의 명칭에 불광사를 포함하여 불광사·불광법회(이하 “불광법회”라 합니다)로 변경한 이후에는 모든 행사가 불광법회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도 토요법회는 불광사 이름이 아니라 불광법회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불광사는 불광법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입니다. 외부기관과 사이에 불광사 명의 공문이 오간 경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불광법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9월 28일 지홍스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문 작성시 불광미디어도 불광법회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광사는 불광법회와 연결되어 있을 뿐이고 독자적인 권리주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③ [종무회의는 불광사의 의사결정기구가 아닙니다]
- 법원은 조계종법에 의하여 불광사의 종무회의가 의사결정기구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조계종법은 총무원장이 주지를 임명하는 사찰에만 적용되고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이 주지를 임명하는 불광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으로 가사 불광사에 조계종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조계종법에는 종무회의가 사찰의 의사결정기구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불광사가 비법인사단이라면 그 의사결정에 재가자도 참여하여야 하는데 불광사의 종무회의는 주지스님, 총무스님 및 불광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인 종무원들만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불광사의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 나아가 그 동안 불광사 종무회의는 불광법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명등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즉 종무회의에서 행사계획안을 작성하면 이를 불광법회 사무국회의에서 논의하여 조정하고, 그 다음에 사찰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다음 최종ㅣ적으로 명등회의에서 행사계획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명등회의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는 선학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종무회의가 불광사의 의사결정기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무회의를 불광사의 의사결정기구라고 판시한 내용은 부당합니다.
④ [불광사는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을 자치법규로 채택하였습니다]
- 종래부터 불광법회 회칙은 불광사 운영에도 적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1일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과 2018년 7월 20일 개정된 운영규정은 그때부터 불광사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약 1년 후인 2019년 6월 16일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 개정시 불광사 주지스님과 창건주도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이 불광사에도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후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 중 불광사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 10월의 문도회의를 계기로 하여 스님측에서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을 거부하면서 현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 만약 불광사에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2019년에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불광법회 대표자들이 회주스님 및 주지스님과 왜 13회나 회의를 하였겠습니까. 판결문의 판시와 같이 종무회의가 불광사의 의사결정기구라고 인정한다면, 불광사에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을 불광사 운영을 위해 실제 적용하였다는 사실은 종무회의에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을 불광사에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무회의 의결이 없어서 불광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내용은 부당합니다.
[향후 대응]
-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는 승소하였기 때문에 일부 판결이유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하여 항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서 이번 판결이유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현재 스님과 종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스님들에 대하여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재판부에서는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선결문제로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이 사찰로서의 불광사, 불광사 주지 등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을 정리한 서면을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재판부에 조만간 제출하고자 합니다.
- 우리가 스님들께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 은처승 의혹이 있는 자는 불광사 창건주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불광사의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스님들의 잘못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은처승 의혹이 있는 자는 불광사 창건주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4. 종무원 오용승의 복직에 대하여
- 종무원 오용승이 복직했다고 합니다. 종무원 오용승이 오랜 기간 마이크 소음으로 법회를 방해하고 불광형제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동안 불광형제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였는지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심월행 보살님에게 치료비 보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자를 복직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중에서는 적절한 징계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요청합니다.
5. 맺음 말
-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여 판사들에게 불광법회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이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고 우리들은 청정한 분을 불광사 창건주로 모셔야 하므로,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형제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종무회의가 불광사 의 의사결정 기구라!!
불광법회 및 사부대중이 불사 헌금 및 시주한 돈에서 봉급받고 일부 충🐈 들은 본인들 봉급주는 주인의 기도 수행을
방해하고 물어뜯어 중한상해를 가하였고 코로나를 핑게삼아 불광법회 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수년간 칼산지옥에 떨어질 못된 짖거리에 비해 아주 미약한 벌금 각 300만씩 받고도 반성 및 참회를 안하노니 이는 능지처참 감인데 복직이라니 ! 🐈무소분대가 절의 의사결정기구라!! 주무시던 광덕 큰스님이 놀라 벌떡 일어나시겠소ᆢ 무판관 나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