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게시글
표준약관장해분류표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2018년 4월 1일 전, 후의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비교]
채채파더 추천 1 조회 29 24.02.07 09: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4.02.07 09:43

    첫댓글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작성자 24.02.07 09:44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 하지 않는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