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는 '도주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 될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82조에 보면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한느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첫댓글 판례는 과거 행법상상의 절대적 제한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상대적 제한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득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실무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이해됐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판례는 과거 행법상상의 절대적 제한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상대적 제한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득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실무상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이해됐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