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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여행, 산행 스크랩 [러브트레인]오보대응,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반가운(6기반극동) 추천 0 조회 20 08.12.12 10: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오보대응,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지난 2007년 이런 일이 있었다. KBS 2TV 코미디프로 폭소클럽2 ‘택배왔습니다’라는 코너에서 철도공사가 ‘절도공사’로 비하적으로 표현된 적이 있었다. 이 코너에서는 정부경영평가 코레일에 지급된 정당한 성과급을 마치 불법적으로 사취한 것처럼 호도해 우리 직원들이 분노했던 사건이었다. 

 

우리 공사는 즉각 KBS측에 사실왜곡으로 우리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공식사과를 요청했고 민형사상소송도 고려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전 직원이 KBS에 항의하는 대대적 댓글달기 운동이 펼쳐졌다. 500여개의 엄청난 비난 댓글이 달리자  KBS는 결국 방송 이틀만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만성적자 공기업의 방만 경영실태를 꼬집고 공기업의 바람직한 운영개선을 촉구하는 의도로 제작된 것이라며 철도공사 및 임직원들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거나 폄하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방송으로 인하여 국민의 발이 되어 묵묵히 철도현장을 지키는 철도공사 직원들과 그 가족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이렇게 오보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뻔히 보도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 파업과 관련해 긴급히 돌아가는 사안은 기사 마감 이후 늦은 시간인데도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결국 마감시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24시간 뉴스채널이나 온라인 신문사에 보도를 부탁하기도 한다.  

 

전 KTX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편향된 시각의 기고를 계속 써온 인터넷신문과 모 교수에 대해서도 우리 공사는 적극 대응했다. 법무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1심 2심까지 가는 지루한 공방이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법무팀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우리보다 개인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기자나 해당 언론사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소송을 경험한 기자라면 기사를 쓸 때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

 

내가 잘 아는 기자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한 기관의 비리내용을 취재해 기사화하면서 1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썼는데, 그 기관이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년여의 긴 법정공방 끝에 오보로 그 기자에게 7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것이다. 법정공방이 완료됐을 때, 소송에 진 것도 진 것이지만 그 기자는 직장 일에 법원 대응까지 녹초가 됐었다고 했다. 결국 어렵게 중재가 이루어져 없었던 일로 됐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비리기사를 쓸 때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히 취재하게 되더라고 토로했다.

기자들은 자신이 쓴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나 설명자료가 배포되면 당황해하게 마련이다. 오보로 판정된다는 것 자체가 기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취재 지원으로 오보 발생을 막아야 하지만 만일 우리 출입 기자가 오보를 냈을 경우는 해명자료를 내기 전 오보사실을 알린 다음 배포하는 배려를 해야 한다.

 

물론 무조건 해명자료를 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 후속 부정기사가 반복될 우려가 없는 경우 넘어가는 것도 소극적 대응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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