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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백작 2012; 05;21 07:22
일보 5월 19일 자에 북 노동당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남 민노당이란 사설이 있습니다.
본다" 라고 말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2, 3번이 국회에 입성하면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김선동의원의 국회에 최루탄까스 투여
보다 더 지랄떨지도 모를 일이다.
후세백작 2012;05;21 07:29
기밀사항을 접하며 이 정보들이 고스란히 북으로 넘어가 국가의 엄청난 위기사항이
닥쳐올지도모를 일이다.
강기갑 통진당 대표의 오늘까지의 비례대표 시한부 철회와 또한 나아가 국가에서도 비례대표 불
법선거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자격이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자의 자격박탈 같은 이러한 법률제
정을 한다고 뉴스는 전하는데 ,,,암튼 빨갱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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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백작 12.05.16. 21:38
합진보당의 부피가 이 나라에 좌지우지 할것도 아닌데....각 미디어들은 그게 그리도 대단한가....
그게 그리뉴스감이 될 것도 아닌데...뉴스들엔 그 여파로 민주당이 어쩌니 하는 사설도,,,
사설은 사설이고 뉴스시간엔 있었던 일만 보도했으면 한다.
이 까페가 그런 정치성 까페가 아니라 그런 게시물 올리지도 않지만 우리 일상에서 요즘 통합 진보당 뉴스
와 안철수 이야기는 너무 시끄러운듯, 안철수 뉴스가 왜 시끄러운가 올려 볼가요??
후세백작 12.05.18. 09:36행동으로 실형을 살기도 한 그들,,,
법률적으론 하자없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 땅에 한 일이라곤 그것밖에없는 전력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야당이 힘이 모자란다고 통합 민주당 어쩌고 하여 임수경등 전국구에 당선되었듯이...
통합진보당의 자기네 룰에 자기들끼리의 문제인데 그것이 이 세상 바꾸는 일도 아니고 왜 그리 헤드라인 뉴
스가 되는지 알수 없네요.
이땅의 미디어들과 기자들,,, 자중좀 해야 할 것입니다 [0]
브라보(도유) 12.05.17. 18:10
내용인즉 의원 20명중 11명은 빨갱이라고적혀DLt습니다. 국회에 적색분자 총출동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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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경선문제에 당원투표에서 오프더 라인에서는 투표함을 여섯번이나 열어보았다는 문제와 온라인
투표에서는 주민번호 13자리가 동일한게 몇번, 뒷자리 주민번호가 0000000 라는게 몇개등 아직 2만여 당원
전체투표의 정확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에 이것을 문제삼자 구당파 대표는 당시에는 연대를 위해 눈감고 넘겼으니 합당한것 아니냐고
웃기지도 않는 말을,,,,, 밀치고 제끼고,,, 범법은 범법이고 당원의 투표에 당원의 권리는 봉인가??
뭐 법대를 나왔느니...머리조타 하지말고 짱구같은 말도 하지말라.
글쎄 이쪽 무리들이 6,25 한국전쟁은 남침입니까?? 하면 다음에 말하여 주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지.
< 나의 생각>
민노총이 요구하는 조건이 이루어 질려면 당권파가 물러나야 할텐데 그게 가능할까??
지금 당권파가 안면몰수하고 버티는 상황인데 분명한건 당권파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진보는 죽고 연대한
민주도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민주는 진보와 갈라서야 살수있고 진보는 종북과 갈라서야 살 수있다.분명한것은 종북과 좌파는 완전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북이 좌파인척 하거늘 그를 깨끗이 제거하지 못하면 좌파가 설 자리를 잃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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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읽은 칼럼.....간추림>
지금 같은 시대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
이석기는 노무현이 직접 보호해준 북의 전사
진보당의 경선 비례대표 14명 가운데 11명이 사퇴를 결정했지만 사퇴를 결사 거부는 진보당 당권파의 핵심
은 2번 및 3번인 이석기와 이재연! 이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체면과 수치심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들
은 어째서 범국민 차원의 그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토록 버틸 수 있는 것일까?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지금 저들이 버티고 있는 데에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연출자
가 있다. 연출자란 두 말할 나위 없이 북한의 통전국일 것이다.
진보당의 당권파는 이석기가 90년대부터 진보정당 운동의 초석을 다져왔다고 위장망을 쳐주지만 오늘(4.19)
의 보도에 의하면 이석기는 당적 보유 기간이 5개월이 채 안 된다고 한다. 이석기는 2011년 12월 27일 통합
진보당에 공식 입당했을 뿐,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한다.
이석기는 베일에 싸여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 경선 파문이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당권파의 핵심 실세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베일 속의 이석기는 당원이 된지 3개월여 만에 비례대표 순위 경선에서 사실상의
1위를 차지했다. 그것도 조직적인 부정,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한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전문적인 공산당 수법
에 의해 당선됐다.
이석기와 김재연은 당내에서도 외톨이가 됐다. 그렇다면 이들을 여기에까지 끌어올린 힘은 무엇일까? 두 말
할 나위 없이 당 내의 힘이 아니라 당 외부의 힘이다.
이석기는 노무현 시절에 정권적 차원에서의 보호를 받아왔다. 노무현-강금실-문재인 팀에 의해 조직적인 보
호를 받은 것이다. 이석기가 이들 빨갱이 집권세력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석기는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을 구성한 혐의로 수배된 뒤 3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2003년 3월, 2년 6
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노무현-강금실의 특혜로 8.15 특사로 풀려나 그 후 사면까지 받았다. 그리고 2
년 후인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까지 선사받았다. 이 특별복권으로 인해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상고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6일 만에 상고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청와대가 “사면을
받으려면 기결수가 돼야지 미결수에게는 사면이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에
대해 사면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이토록 그를 보호해준 데에는 아마도 북의 지령이 있었을그가 얼마나 각별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지는 아래 사실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민혁당 구성 혐의로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것이다.
민노당 자체가 북한 노동당 지령 수행
동아일보는 2012.5.19. 사설에서 “北 노동당 지령 따라 움직인 南 민노당”이라는 제하에 이런 글을 썼다(요약).
동아일보 사설 요약
“1980, 90년대 주사파 출신이 대거 참여한 민노당이 북한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주사파는 2004년부터 민노당 당권을 장악했다. 2008년 3월, 조승수 심상정 노회찬 씨 등 PD계가 주사파(NL)
의 종북주의를 문제 삼아 탈당하자 주사파가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렇게 한 후 이들 주사파는 2011년 지난해
12월 국민참여당 및 진보신당 탈당파를 끌어들여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몸집을 키운 후 당권을 휘어잡았다.”
“통전국은 2000년 1월 민노당 창당 직후 남한 내 종북세력에 “민노당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린데 이어 2005년 12월 민노당 중앙위원과 사무부총장이 연루된 간첩단 일심회에 보낸 지령에서, 대표, 사
무총장, 정책위원장을 지명하고 최고위원회 구성까지 지시했다. 2006년 1월 실시된 민노당 선거 결과는 거의
북의 지령대로였다. 일반당원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민노당은 ‘북한 노동당의 남한 지역당’이었다는 것
을 시사한다.“
“북한 노동당 225국은 왕재산 총책인 간첩 김덕용에게 2011년 3월 보낸 지령문에서 민노당에 ‘연립정부 구성
이 아닌 국회 의석을 양보 받아내는 것,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는 것 등 연대 방안들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민노당은 통진당 창당을 주도해 지난 총선 때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맺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지
역구에서 7명을 당선시켰다.”
북의 전사들에 국회의석 내줄 것인가?
새누리당이 이석기, 김재연 등의 19대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아마도 하나는
선거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국회 의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검토
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통진당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헌법 제8조는 제 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 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법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따라서 정부는 통진당의 부정선거 및 폭력적 의사 방해 등이 비민주적 정당 운
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 직을 잃게 될 것
이며, 정치자금법 제30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의 키는 이명박 단 한 사람
의 손에 달려 있다. 과연 이명박은 이 중차대한 순간에 또 다시 뒷동산에 올라 매미처럼 아침이슬이나 마시며
노래나 부를 것인가.
빨갱이 없다던 안철수가 바로 빨갱이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 부친인 안영모씨가 지난달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들
의 말을 이렇게 전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빨갱이 같은 인상을 준다는 평
이 세간에 나온다”고 하자 안철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지난 해 보궐선거에서 55%의 지지율을 가진 안철수는 불과 9%의 지지율을 가진 박원순에게 그 지지율을 몽
땅 넘겨주었다. 그리고 안철수 주변에는 빨갱이들이 득실거린다.
2011년 9월 14일 안철수는 이런 말을 했다.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바로 벌레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좌우로 나누는 자들은 사회악이나 다름없습니다. 벌레 같은 자들이
사라져야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하는 벌레 같은 자들
이 있나요? 그런 자들이 있으면 벌레 보듯이 쳐다보세요”
빨갱이를 보고 빨갱이라 부르는 애국자들을 향해 안철수는 벌레라고 부르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념의 시대가 갔다는 이명박은 지금 진보당이 안 보이나?
이명박은 취임 첫해인 2008년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이념의 시대는 갔다”고 말했다.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는 것이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한에서는 수많은 빨갱이들이 구속됐고, 빨갱이들의 노골적인 이적행위들
이 어느 하루 영일 없이 국가 에너지를 소모시켰다. 급기야 북한 통전국이 심어놓은 붉은 전사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교두보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문익환은 골수 빨갱이다. 북한은 50전짜리 우표에 문익환의 얼굴 사진을 넣고 그 위에 조국통일상 수상자라
고 썼다. 그런데 2006년, “김일성의 전사”인 김대중과 골수 빨갱이 문익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붉은 땅 광주
에 문익환을 추종하는 전사를 기르기 위해 족보 없는 ‘비인가’ 대안학교(중고교 6년 과정)를 세웠고 그 아들
문성근을 명예이사로 앉혔다.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의하면 간첩죄로 복역한 교사를 고용해 좌편향적인 체험활동과 교육내용을 학생들에
게 가르친다는 주장이 제기돼 있다. 내에서 ‘일꾼’으로 불리는 교사 32명 중엔 간첩죄로 8년을 복역한 비전향
장기수인 평통사(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회원이 포함돼 있다 한다. 평통사의 핵심간부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월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17일에는 제주 현장에 있던 평통사 김모 씨와 함께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정문에서 ‘해군기지는 불법’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공사 차량 진입을 막으며 농성을 벌였고, 5월 2일에는 재학생 12명이 서울 청계광장의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석해 자유발언대도 했다. 재학생들은 3년 차에 백두산과 압록강에 가서 분단조국 현실
을 체험하고 통일 열망을 키우기 위해서 역사탐방 학습을 가고, 4년차엔 농어촌 공장 시장에서 노동현장 체험
을 한다고 한다.
이런 학교가 어디 여기 하나 뿐일까? 전교조는 날로 열을 올려가며 아이들 머리에 붉은 에이즈 주사를 놓고
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명박의 침묵과 무대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012.5.1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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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비례대표제 없애던지, ‘퇴출 방법’ 속히 강구하라.
김 피터 (시사 평론가)
이번에 통진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는, 지금까지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을 종합해보면, 조직적, 전반적 선
거 부정이 있었다. 그런 부정선거 방법으로 정해진 통진당의 비례대표 ‘순위’라는 것은 ‘엉터리’이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비리 부정으로 선정되었고, 당 운영 위에서도 사퇴를 결정했고, 국민 대부분이 ‘자격 없
다. 사퇴해야 한다’고 해도, 이석기, 김재연 등은 결사적으로 버티고 있다. 과연 본인이 사퇴 안 하면, ‘종북자’
불법, 비리 방법으로 당선된 자를 퇴출 시킬 방법은 없는 것인가?
새누리당, 임태희 대권 주자가 의원 제명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고, 또 소위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이번에 당선된 자들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운동권’ 활동의 경험이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는, “통진당 핵심인사들은 북한 노동당 당적을 갖고 있다
고 본다.”, “민혁당은 이미 재건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19대 국회에는 북괴
의 지령을 받는, ‘ 조선 노동당원’이 입성하여 활개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통진당 운영위 회의서 보듯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공산당’, ‘홍위
병’식 행태를 만천하에 부끄럼없이 내보이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신성한 의사당에 입성한다는 것이다. 앞으
로, 김선동의 최루탄 사건보다 더 악한 짓들이 국회에서 벌어질지 모르는일이다.
막대한 특권과 혜택을 누리며,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모든 극비 비밀사항, 국제 외교전략, 북한관계 기밀
사항 등도 다 들여다 볼수 있게 되고, 그런 국가비밀들이 북한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는, 엄청난 국가위
기의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국회
의원, 사법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안보, 사법 당당 기구들은 그저 손 놓고 구경만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당내 경선이라 할지라도 부정선거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 자들은, 원천적으로 그 후보 자격을 ‘소급’‘무
효화’시켜야 한다. 후보자격이 소멸되면, 의원 당선도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검찰 조사 확인
및 법원 판결로 가능한 것 아닌가?
다음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당에서 제명, 출당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도 퇴출되는 제도를 속히 제정하
라. 본디 비례대표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가? 그러므로 그 정당에서 퇴출되면
정당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의원직도 상실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제도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지만, 그때는 비례대표가 정
당 소속을 상실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 통진당의 혁신 비대위가 곧 ‘부정경선’으로 당선된 자
들을 퇴출시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남아있지 못하도록, 국회 운영 긴급 ‘비상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들을 신성한 의사당에서 퇴출시키는 어떤 조치를 속히 취하라
국민의 대표성도 없는, ‘정당의 대표’ 격인, ’잘못된’ 비례대표 의원 제도를 차제에 아예 철폐해 버리기를 강
력히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