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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중학교 제22회 동창회정관(회칙) 제정 2005. 4. 23 | |
개정 전 개정 후(안) | |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칠보중학교 22회 동창회” (별명 “칠보중22회동창회”, “동창회”, ”본회” 또는”cbj22” 라 칭할 수 있고 이하“본 회” 라함)로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 조의 정신으로 모교 발전 및 향토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 3 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칠보 중학교 22회 졸업생 및 입 학 (전학,중퇴)생으로 한다. 회원 가입 비는 없 으며 본회의 인터넷 다음(Daum)포 털사이트의 내에 개설된 칠보중22회 카페 (http://cafe.daum.net/cbj22)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본회의 총회에 1회 이상 참석 한 후 본인의사에 따라 회원 자격을 획득한다. 제 4 조(권리와 의무) (1)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본 회가 정한 규정을준수하고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2)본회의에 참석하여 가입한 회원은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창회에서 운영중 인 인터넷카페에 가입을 원칙으로하며 사정 에 의한 미가입회원은 예외를 인정한다.
제3장 임원
제 5 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인원을 둔다. 회장 1명,부회장 4명,운영위원장 2명(부운영 위원장 포함), 운영위원5명,감사2명,고문 약간 명을 두는것으로 한다. 단, 탄력적인 조직 운 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 6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유고나 불신임이 인정될 시 총회 를 통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선 출 할 수 있다. 제 7 조(임원의 임무 및 선출) (1) 임원의 임무 가. 회 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나. 부회장: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다. 운영위원장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전 반(총무,재무,홍보,관리)에 관한 실무를 수행 한다. 라. 운영위원:임원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카 페 운영을 포함하여 각종행사의 준비진행 및 실무를 담당한다. 마. 감 사:예산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결산 내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바. 고 문: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회 장단에서 추대키로한다.
(2) 임원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출 석인원 다수결로 선출하고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된 회장단이 협의하여 임명 한다. 총회는 반드시 조직의 최소인원 회장 1명 부회장4명 감사2명은 선출 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 제 8 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 총회는 연 1회로 5 월 2째주 휴일 에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망년회로 대신하며 11월 3째 주에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필요에 따 라 직권 소집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 요청 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4) 본회의 회기 연도는 정기총회 기준으로 하고 모든 행사계획 및 결산은 카페에 통하 여 공지 한다. (5) 총회의 의결 사항 가. 회장 부회장 선출 나. 정관의 제정 및 개정 다. 예산,결산의 승인 라.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부회장,운영위원장,부운 영위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 준비와 결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정.지출 및 결산
제 9조(회비)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1) 정기 회비는 없으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 회의 참석자들이 일정액의 회비를 부담한다. (2) 찬조자는 실명이 원칙이며 부득이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 익명(이니셜)으로 처리하며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카페 출납 사항에 공개 게시한다. 제 10조(경조사) 경조사 발생시 회원은 회장이나 임원진에게 알려야 하며 회장은 즉시 카페를 통하여 경 조사 내용을 알리고 임원진은 가급적이면 전 회원에게 알리도록 노력한다. 경조사 대상: - (1)회원 및 회원의 양가부모 사망시 조화(3 단)을 보내고 부의금은 각자 임의로 한다. 단, 본인의 연락미비 (카페,임원)로 인한 책 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후 조화비는 현금지 원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기타 경조사는 개개인 임의로 한다.
제 11조(지출) (1) 행사비의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각출 된 회비 및 회비잔액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부득이 부족할 경우 차기 총회에서 각출한 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경조사 지 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장기간 총회에 참석치 않거나 불성실한 회원은 회장단의 재량으로 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 12조(결산) (1) 본회의 결산은 5월 정기 총회 때 하며, 잔금은 이월 시킨다. (2) 감사는 결산내역을 감사하여 총회 때 보고해야 하며 승인을 받는다.
제6장 홈카페관리및 재산권
제 13조(카페관리) (1) 본회의홈카페는다음(Daum)포털사이트내 의http://cafe.daum.net/cbj22로하며 사이 트내 지적재산권은 사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 본회에 있다. (2) 본 카페는 조직의 일원화를 위하여 동창 회로 편입되며 신임회장은 전임회장으로부 터 카페지기를 위임 받아야 한다. 단, 부 득이한 경우 운영위원장으로 위임. (3) 카페관리로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 동창회에있으며 동창 회책임 하에 회장이하 임원과 운영위원이 공동운영 관리한다.
부 칙 제 1 조 (1) 본 회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 에 따른다. (2) 본 정관 이외의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속 유형을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3) 본 정관 개정이력은 부칙에 명기한다. 제 2 조(시행일) (1) 본회의 규약은 2005년 4월23일부터 효 력이 발생한다. (2) 본회의 규약은 2006년 5월13일부터 개 정효력이 발생한다 (3) 본회의 규약은 2006년 11월18일부터 개정 효력이 발생한다 제 3 조 (경과규정) 본 정관은 시행전의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정관개정) (1) 본 정관의 다음을 2006년 5월 13일부 로 개정한다. 제4장 제8조 (회의) (1) 본회의 정기 총회는 1년에 1회로 5월 2 번째주 일요일 실시한다. (2) 본 정관의 다음을 2006년 11월18일부로 개정한다. -제3장 제5조1항 회장1명,부회장다수(수석1명선출)감사2명, 총무2명 (부총무포함) 운영위원다수와 고 문 약간명을 두는 것으로 한다. -제4장8조1항 본회의 정기총회는 1년에 1회로 12월1주 째 토요일에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송년행 사와 병행한다.
-제4장8조2항 임시회의는 5월2주째 일요일에 실시를 원 칙으로 하고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대체할 수 있으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직권소집하 거나 회원 3분의1이상 요청에 의하여 소집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 및 향토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본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또한 본 회의의 각종회의 및 행사에 참여와 소정의 회비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시작은 선출된 익일로부터 한다.
제7조 (1)임원의 임무 라.운영위원:임원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카페 운영을 포함하여 각종 행사의 준비 진행 및 실무를 담당하고 각종 회의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참여토록 독려하고 이끌어야 한다.
마. 감사: (신규) 감사는 임원으로서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본 회의 회계편성 및 집행에 관한 결산내역을 감사하며 이를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회의) 8조(회의)(신규) (1) 정기총회는 5월 4째주 일요일 및 12월1째주 토요일에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5월에는 체육대회,야유회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12월에는 송년행사와 병행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직권 소 집하거나 회원 30인이상 요청이 있을시 회장 또는 일주일내 회장 미 소집시에는 자의적 집행부를 구성하여 15일전 전회원들에게 반드시 목적 및 의결사항을 명기한 소집문을 카페 등록된 주소지로 등기우편 통달 후 소집한다.
(3)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성원은 위임장 등 대리권없이 아래와같다. 1.정기총회 : 50명 이상 참석 2.임시총회 : 30명 이상 참석 3.임원회의 : 재적 1/3이상 참석
(6)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감사,부회장,운영위원장,부영위원장,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 준비와 결산, 기타 중요한 사항 발생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조(지출) (신규) (3) 총회 결의에 의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출은 총회 결의 내용에 의거한다.
제 14 조 (동호회 운영)-신규- 1. 본 회의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별도로 동호회를 운영하고 그 명칭은 칠보중22회동창회 00동호회 또는 00회등으로 칭한다. 2.신규 동호회를 설립할시 임원회의 동의를 구한다. 3.본회의 회원은 취미활동에 자유로이 가입,활동할 수 있다. 4.활동내용은 본회 운영 카페에 적시토록한다. 5.각 동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각 동호회에서)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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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조사비 지출건에 관한 토의
1)토의 안건자료조사(조사자:이재춘)
CBJ22 동창회 활동현황( 출범이후~2011.3.26 봄산행까지) - 카페자료를 중심으로
현원 |
303명 |
비고 |
한번도 참석 안한 사람 |
1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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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참석자 |
2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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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참석자 |
2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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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참석자 |
1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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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참석자 |
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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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참석자 |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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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참석자 |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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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참석자 |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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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참석자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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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참석자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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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참석자 |
5명 |
강대곤, 김미자, 김상수, 김정엽, 이동수 |
11회 참석자 |
7명 |
강인철, 강정원, 김미숙, 서준석, 안남일, 유성엽, 조희성 |
12회 참석자 |
4명 |
고미자, 김종길, 유성렬. 정영옥 |
13회 참석자 |
8명 |
김창수, 박혜숙,김종구, 안병길, 이명순, 임은숙, 장경숙, 장위성 |
14회 참석자 |
9명 |
권희천,김봉섭,김성호,나인수,박상동,윤동수,이규환,이재춘,홍오목 |
15회 참석자 |
6명 |
권오숙,김미례,송연숙,윤명숙,이종연,정영태 |
16회 참석자 |
5명 |
고성덕,김현님,신정희,이양님,최삼범 |
17회 참석자 |
3명 |
김상정, 김형태, 허준석 |
※ 동창회 출범이후~ 2011.3월 내변산행까지 총17회의 공식행사의 참석현황을 분석한 내용임.
- 10회 이상 참석자가 47명으로서 15.5%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결국 각종 행사때에 약 20%인 60여명의 적극참여자가 각종 행사에 번갈아가며 참석하고 그 외의 일부 2-5명의 친구들이 참석하여 행사가 진행되고 있은 것으로 볼수 있음.
- 총 17회 중 10회 이상 참석자들은 우리 동창회의 가장 헌신적인 친구들로 향후 동창회의 기둥들임. 특히 만근자인 김상정군과 허준석군의 공로는 치하받아 마땅하리라 판단됨.
- 동창회출범 이후 한번도 참석안한 친구가 111명으로써 36.6%를 점하고 있어 10명중 4명정도는 참석을 아예 안하고 6명정도가 1회이상 참석하고 있으며 10명중 2명정도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안하는 친구 또는 못하는 친구가 있을수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임
○ 경조사 지출현황(경사 제외)
현원 |
합계(누적) |
1회지출 |
2회 지출 |
비고 |
303명 |
69명 |
58명 |
11명 |
故人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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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19.1%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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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우리카페의 경조사란에 게시된 경조사중에서 경사는 빼고 애사만을 발췌한 것임.
- 총 69회의 애사 화환이 지출되었으며 수혜자는 58명임. 이중에서 11명은 2회를 받은 중복수헤자임
○ 동창회참석횟수별 경조화환 지급현황
참석 전혀 안한사람 |
동창회 1~9회 참석자 (60%이하 참석자) |
동창회 10회이상 참석자 (60%이상 참석자) |
지출사례 없음 |
42회 지출 |
16회 지출 |
0% |
72.4% |
27.5% |
- 58명에게 지출된 경조화환 중 동창회에 전혀 참석을 안한 친구에게 지출된 사례는 없었음. 단 참석안한 친구에게 지출되었으나 사후에 참석한 친구는 있을수 있음(※확인해 보지 않았음)
첫댓글 1.정관 게시물 정리 작업은 추후 더 노력해서 아래건 처럼 보기 편하도록 하겠슴다.
2.당일은 행사진행 시간관계로 국회 날치기처럼 아주 신속하게 안건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충분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특히 참석치 못한 분들께서는 더욱더 자신의 뜻이 반영될 수 있게끔 의견를 제시해 주시면 일단 이곳에서 여러 뜻들과 취합해서 그 결론의 뜻들이 반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번에 대한 답변,
어제 거반 6시부터 새벽 4시넘도록 꼬박 날밤까면서 죄우 수평을 맞추려 했으나 한글에서는 또는 엑셀
에서도 좌우 조항 수평정열이 맞춰어도 이곳에 파일 첨부가 아닌 복사허서 옮기면 어긋장 납니다. 지금껏이 내능력으로는 최선이라고 밝히며 이미지,또는 사진 스캔으로 옮기려 했으나 훗날 자료 이용시 문제등을 고려해서 여기서 종칠랍니다. 인쇄물은 좌우 수평정렬이 아주 잘 됐슴다. 고걸 배부해드리니 혜량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2008년12월13일 개정정관 수정은 "회칙요건으로 정리된 문구"없이 아래의 내용으로 통과된바 추후 정리하겠습니다.
1
본 동창회내 cbj22회산악회,둘둘골프모임 활동중에 있으며 이 중 많은 친구들이 활동가능함을 고려하여 cbj22 산악회에 년2 회에 한해 차량보조비 200,000원씩 을 보조
2
본 회에서 회칙(정관)상 양가부모에 한해 카페내 내용전 달, 문자발송,조화 헌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자녀들의 출가에 따른 홍보 및 내용전달이 부족되는바 카페 내용전달 및 문자발송실시
본 회의 창립이후 현재까지 1회도 공식행사에 미참석시 회원 권리가 없으며 애경사시 문자발송이나 카페 내용전 달이 안되오니 참고,단 행사시 홍보및 문자발송
-전달 사항-
경조사에 관하여서는2008년12월13일 윗 내용처럼 어떠한 경과보고첨부 및 결의 없이 단순한 전달사항으로 회원의 권리가 찬달된 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경조사 운영의 원칙을 논하지 않겠음도 참고바랍니다.
코맨트를 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나 회칙 개정은 사사로운 일이 아닌 공적인 일이기에 다함께 의견을 개진하여 동창회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회칙이 어디에 문제가 있어 왜 개정하느지 개정 취지가 없어 의도를 알수 없으나 언 뜻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 리치 개인 개인주장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분간 그리고 보편성과 객관성 있게 함께 정보를 공유한다는 심정으로 일설하니 회칙 개정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본인이 본의 아니게 감사직을 맡고 있으니 언급하기 그렇지만 개정안에는 감사는 임원회의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타당한 부연설명이 부족합니다.감사의 업무도 결산에 한정했는데 이 또한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이번 회칙개정을 보고 리치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연 바람직한 동창회 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의 역할이 회칙이나 정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회칙을 국내 20여개 학교 개별동창회 및 총동문회를 조사했지만 대부분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었으며 대표적인 근거 사례 몇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이렇게 게시하고 장황하게 알리는 이유는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것이 더 옳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패쇄된 정보 공유로 집행부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서로의 오해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전주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임원회의 참석여부- 감사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참석하여 의견개진 가능
권한 1.감사는 회장의 직무집행과 회계사무를 감사하여야한다.2.감사는 언제든지 회장에 대하여 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본 회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보고의무1.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에 직무집행 상황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회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과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전라고등학교 총동문회 -1 임원회의 참석여부- 감사 임원으로서 이사회 구성임원임
2.감사의 임무 -감사는 본회의 업무진행과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며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칠보중학교 동문회-감사는 임원으로서 감사는 본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 회계 연도마다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회비의 모든 입금과 지출은 임원회에 보고하면서 수시로 감사의 감사를 받고, 감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인은 칠보중 총동문회에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감사가 회장의 잘못된 업무집행을 지적함을 목격함.
전 아는게 별로 없습니다.나보다 똑똑한 남이 하는 걸 보고 배울 뿐이죠.무작위로 20여개 학교를 조사했지만 내용은 비슷하게 감사는 임원으로서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하고 결산 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하며 저 또한 객관적인 자료와 같이 결산 뿐만 아니라 업무 집행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감사해야 동창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추세라고 생각합니다.잘못된 업무 집행은 누가 지적해야 하나요? 봄 동창회 준비에 한창일턴데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반기를 드는 것 같아 조금은 미안하지만 대승적 차원으로 이해 바람.
정기 총회는 1년에 1회로 했으면 합니다.2번 하면 의무적이고 생략할 여지 없음.연관된 조항 관련 문구 수정 불가피,임원회의가 총회의 의결정과는 하위개념이 아니라 별개임.의결 정족수도 과반수로 함이 좋을 듯 개인 의견임 게시물이 회칙 내용물 앞 뒤 한페이지가 공백인데 내컴만 그러는지?
감사에 관해서는 본인의 별도의 글이 있으니 그곳에 논했으면하고
1."정기 총회는 1년에 1회로 했으면 합니다.2번 하면 의무적이고 생략할 여지 없음.연관된 조항 관련 문구 수정 불가피....." 동창회에서 하는 행위는 봄 행사와 연말행사 두 차례입니다. 사이의 산행은 산악회가 주관하는 안내산행의 형태에 동창회에서 후원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작년의 경우는 가을 산행이 생략되었습니다.정관에 일시와 목적을 정해 놓은 것은 어떠튼 이것은 이유불문하고 임시가 아닌 정기입니다. 더불어 날짜를 미리 정해주음으로해서 예측 가능으로 일년 스케즐관리에 그나마 효율성이 있다고봅니다.
연관된 조항 관련 문구 수정 불가피정리"는 우리에게는 법제처가 없기에 임원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2. "임원회의가 총회의 의결정과는 하위개념이 아니라 별개임.의결 정족수도 과반수로 함이 좋을 듯..."의 답변입니다. 임원회의의 별개를 떠나서 어쩌튼 임원회의는 총회등 중요한 행사에 앞서 열려야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혹 과반으로 성원하지 못 할 경우 행사에 막대한 차질이 빗씁니다. 임원은 리치의 주장처럼 순수한 동창회의 봉사자입니다. 해서 적정보다는 최소한의 선으로 책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3."게시물이 회칙 내용물 앞 뒤 한페이지가 공백인데 내컴만 그러는지?"의 답변입니다. 게시물 본인의 첫 댓글 참조하시고 그에관해서 자세한것는 관련된 글에 달리 언급되어있습니다. 혜량 부탁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깔꼼하게 정리해부렀구만 너무너무 좋고 이해가 쉬워유....고생혔구만 요...한잔 잡숴요....one more time...욕봤시유...회장님이 떵싸고 안치우믄 못자는 성격이라서 컴을 정복해부렀구만(회장님헌테 너무 아부허는 거 같네 잉~~~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