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에 대한 정확성보다는 법무사사무소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어느 분야든 다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잘 조심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 최저가 라고 홍보하는 곳들이 대개 그러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에 대해 업무 과정이 똑같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수수료를 적게 받는다는 것은 딱 그만큼만 한다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제대로 상속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결국 어떤 이유로든 상속인들에게 금전피해가 발생케합니다.
상속 전문 법무사는 매일 바쁘게 외부 출장을 통해 상속인들과 만나 상속을 처리하므로, 무작정 사무실 방문을 유도하지도 않고, 방문하기 전에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모두 항목별로 정리한 자세한 견적부터 드립니다.
견적부터 받아보고 정식으로 의뢰하여 날짜와 시간을 잡아 1회 만나 처리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며, 저희를 통해 1회 만남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견적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평가는 만나기 전에 완료해놓으며, 만나기 전까지 안내해드린 농지상속시필요한서류를 모두 법무사로 등기보내시면 됩니다.
농지명의이전을 진행함에 있어 치매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따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그 사람이 대신 상속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사람이 해줘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or 자녀들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들이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싫다면 이는 법정상속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농지명의이전 등기 진행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 외 다른 명의이전 방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명의이전 등기 진행을 해야 하는데, 농지가 있는 도시와 상속인들이 있는 도시의 거리가 너무 먼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가 있는 도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여 상속인들이 그 도시 방문해서 처리하거나 or 상속인들이 있는 도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여 그 법무사가 상속 도시에 방문해서 처리하거나 하게 됩니다.
각 도시에 따라 법무사를 통해 농지명의이전 등기 관련 세금 비용 견적을 받아보신 후 상속 상황에 따라 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