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무 유기” 주장
14일 기자회견 갖고 순천지청에 고발장 접수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드러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희봉 청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여수·순천·광양 상인들로 결성한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신대지구 인허가 최종 결재권자인 이희봉 청장을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범대위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희봉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에는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채열 소장, 이복남 의원, 장운태 원도심상인회장,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노영기 이사장 등 시민단체, 상인회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주)순천에코밸리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광양경제청은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을 위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며 “그야말로 눈 뜨고 코를 베어가는 행정으로, 시행사에게 이득을 줬다고 판단한다”며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허위작성 및 위법행위와 관련 이 청장이 직접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무 유기’, ‘배임’ 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개발로 추진되어야 할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공용지를 축소, 상업용지를 증가 시키고 또 외국인 주거단지 계획 변경, 개발 종료 후 순천시로 무상 양도해야 할 유보지와 외국인 병원 부지에 대한 매각 시도 등 당초 개발 목적과 다르게 개발이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광양경제청과 시행사인 (주)순천에코밸리는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신대지구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코스트코 입점 예정 부지(E-1) 공개공지 진출입을 허용했다”며 “공공24블럭은 공공시설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책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매각하는 등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협약 내용 실시 계획 반영 불철저와 신대배후단지 내 유보지 처분 계획 변경승인 부적정성 등 통보와 함께 전남도와 광양경제청 관계자들의 ‘징계’를 통보했다.
또 이와 관련 광양경제청과 (주)순천에코밸리 관계자들을 신대지구 ‘실시계획변경승인서 허위 작성 및 위법행위 은폐’ 혐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공무집행방해 등)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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