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이어 커네티컷주도 가세
최근 버지니아 주의회가 불법체류 학생들의 주립대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코네티컷 주립대도 성적 고하를 막론하고 서류미비 학생들의 입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탈법으로라도 2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소망이 잇달아 벽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코네티컷 주립대는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고 코네티컷주에 오래 살았더라도 적법한 신분상태가 아니면 무조건 입학을 거절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아울러 코네티컷주의 다른 대학들도 지원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시민권 관련 사항을 요구, 서류미비자들의 대학진학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네티컷 주립대 제임스 모럴스 입학처장은 “불법 체류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학당국의 정책은 이미 오래된 것”이라면서 “어떤 기관이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유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체자 입학 거부를 인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은밀히 시행됐기 때문에 많은 불체자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입학상담이나 지원을 할 때 비로소 알고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코네티컷 주립대를 비롯, 코네티컷주 다른 대학의 불체자 관련 입학정책과 관련, 이민자 단체들은 그같은 조치가 연방법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은 1965년과 1996년에 각각 제정된 공립대학 관련 연방법률 중 ‘공립대학은 서류비미 외국인들에게 장학금 등 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서류미비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한다는 전제 하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이민법센터 조시 번스타인 연방정책국장은 “코네티컷 주립대의 행위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법률적으로도 논쟁의 소지가 많다”면서 “외국에서 오는 학생은 받아들이면서 귀책사유도 없는 코네티컷에서 자란 학생을 배척하는 일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은 지난해 9월 버지니아 7개 대학을 상대로 서류미비 학생들의 입학거부는 불법이라고 제소한 상태여서 이 판결에 따라 이 문제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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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소식
주립대 '불체자 입학거부' 확산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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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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