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MOrefLWVJE
2023. 1. 25.
(137기 7회차 정교재,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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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전체 일괄경매에서 계속 유찰시켜 자기가 낙찰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자기 지인에 (선순위)가등기를 다른 공유자 입장은 무시하고해 두는 경우가 있다. 형사적 처벌은 모른채 선순위 가등기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은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가등기 #선순위가등기 #소유권보전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