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하여 위헌이며 본인에게 향후 처벌이 들어오면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냅니다.
위헌인 이유는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영상정보 장치와 달리
CCTV에 대해서만 음성녹음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란 것입니다.
사생활침해가 되어 피해를 입으면 다른 법으로 구제받을수있습니다.
(손해배상등)
하지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쏘지 마라.
지금..
행안부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CCTV음성금지 등은
참새를 잡기위해서 대포를 쓰는격입니다.
이런 법은 위헌입니다.
국회 법사위 통과할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총대메고..위헌소송냅니다
또한 이런 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차량용 블랙박스 달고다니는 일반 사람들이
화낼것입니다.
... 차량용 CCTV음성녹음기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못하게 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안있습니다.
공무원놈들이 여론조사한번 안하고..
이
런 말도안되는 개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신기를 비롯한 하등한 인간들이..감히 국민을 탄압하다니....
너희들 공무원 놈들은 일하지 말고 월급이나 처받아 먹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쌍놈의 새끼들이란것이다.
개자식들..
깽깽이 새끼...
본인이 피곤하지만 강신기가 얼마나잘못했는지 알게해줄것이다.
외국 선진국에서도 합법인 것을 후진국 한국이 불법화 시킨다고??
말도안됩니다.
첫댓글 님을 극 찬합니다.
님이 이미 공개한 영상은 아무리 보아도 직접적인 공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인식 못 하도록 음영처리 하심은 지혜롭게 잘 한일입니다.
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 알리니 개인정보니 호들갑들 하고 있습니다.
택시 승무원은 인격도 없고 그 누가 인신을 지켜주지도 못한다면 법치국가라 말 할 수 없습니다.
험난한 세상 국가에서 나(택시 승무원)를 보호해 주지 못하기에 원합니다.
최소한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에 살아갈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즉 법이 내 자신을 보호 못해 준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 없는 결과입니다.
헌법에는 국민하나 하나를 모두 보호해 주게 되어 있으나 현재 각종 범죄의 대상으로 노출된 택시 승무원의 목숨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