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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분 야 | 직 급 | 주요 업무 내용 | 근무처 (부서) | 인원 |
변호사 | 일반임기제 (6급상당) 공무원 | ❍ 교육활동 보호‧증진에 관한 법률 상담 및 계획 수립 ❍ 교육활동 침해‧분쟁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조사‧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 지원 ❍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 법률 자문 ❍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사항에 대한 법률적 처리 절차 안내 및 지원 등 | 대구광역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 1명 |
전문상담사 | 일반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 ❍ 교권침해 및 직무 스트레스 관련 교직원 대상 치유 상담 ❍ 교육권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휴(休))관리 및 운영 ❍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사항으로 인한 상담 및 지원 등 | 1명 | |
학생수련 지도사 | 일반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 ❍ 학생수련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팀장 역할 담당) ❍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수련활동 장비 및 시설 관리 | 대구교육 낙동강수련원 ※ 대구 달성군 소재 | 1명 |
일반임기제 (9급상당) 공무원 | ❍ 교육과정별 학생 생활지도, 안전지도 및 개인수업 ❍ 학생수련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안전체험관 체험 지도 및 관리 ❍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관리 | 5명 | ||
일반임기제 (9급상당) 공무원 | ❍ 해양 및 야영수련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별 학생 생활지도, 안전지도 및 개인수업 ❍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관리 ❍ 소속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대구교육 해양수련원 ※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 1명 | |
속기사 | 일반임기제 (9급상당) 공무원 | ❍ 교육위원회 회의 속기 업무 ❍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업무 등 | 대구시의회 사무처 | 1명 |
❍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2019.2.1.~2021.1.31.예정)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변호사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학생수련지도사, 전문상담사, 속기사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분야 | 자 격 요 건 |
변호사 (6급상당)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전문상담사 (8급상당) | 전문상담사 또는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받은 자격증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실무경력 |
학생수련 지도사 (낙동강수련원 -8급상당) | 아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 지도 |
① 청소년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면허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③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소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래프팅가이드 자격증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7-1호, 2017.7.26.)」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
학생수련 지도사 (낙동강수련원 -9급상당) | 청소년 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하고, 1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 지도 |
※ 우대사항(서류전형 시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을 항목별로 각각 1점씩 적용)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면허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② 래프팅가이드 자격증**** 소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래프팅가이드 자격증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7-1호, 2017.7.26.)」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
학생수련 지도사 (해양수련원 -9급상당) | 아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1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 지도 |
① 청소년 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면허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③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소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래프팅가이드 자격증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17-1호, 2017.7.26.)」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
속기사 (9급상당)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속기 업무경력 |
※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계획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단, 9급의 경우 경력에 따라 연봉 책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6급(상당) | 72,112천원 | 48,050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8급(상당) | 51,705천원 | 36,882천원 | |
9급(상당) | 45,527천원 | -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시행계획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1.27.(화) ~ 12.7.(금) | 12.10.(월) ~ 12.12.(수) | 12.26.(수) | 12.27.(목) ~ ‘19. 1.11.(금) | ‘19. 1.16.(수) |
※ 공고 및 발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시험/채용정보)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면접시험 일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8.12.10.(월) ~ 12.12.(수) 09:00~18:00(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접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1층)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전화 : 053) 231-0566, 0569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 이력서 1부(첨부양식 사용)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추가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사용)
❍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별지 서식 제9호) 제출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공기관 외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응시원서는 1개분야(근무처)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근무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6, 05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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