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들의 ‘불법자격증 유혹’ 경계해야
일부 사설단체 침사자격 욕구 악용 영리추구 “감독관청, 불법교육ㆍ자격증 남발 척결 피해예방을”국가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라 다양화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의 기본요건을 정하고, 제도의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하므로써 국민의 자격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27일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같은 해 4월 1일부로 발효됐다. 그러나 2010년 7월 29일(2009헌바53) 헌재결정에 의하여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보건 및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의 자격관리 운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등록 임의 침구단체들이 영리목적으로 침구교육을 강행하고 자격증을 남발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62년 국내의 침구제도가 폐지된 이후 침술의학의 효용가치가 국민사이에 널리 알려지면서 침구 임의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고 합법을 가장한 침술교육이 성행하여 불법 침사자격증 남발사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감독당국의 감시ㆍ제재의 손길이 미치치 못하므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제도정착시 자격취득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업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침구사협회는 “사설침구단체들이 모리(謀利)충족을 위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자격욕구를 악용하는 사악한 죄질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설 침구단체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이어서,
2001년 4월 필리핀 정부 요청으로 필리핀 국ㆍ공립 병원 의사에 대한 침구교육 및 침구교수단 파견에 관한 MOU 체결이후 일부 악덕업자 또는 영리단체가 필리핀 대체의학청(피딱)을 빙자하여 침구사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에 현혹되지 말것을 경고했다.
월간 침술의학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