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 본당 사회복지위원회와 대리구 및 교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
교회는 개인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본당을 비롯해 교구와 보편 교회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차원에서도 사랑의 봉사(diakonia)
를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이 공동으로 하는 체계적인 봉사가 되려면" (교황 희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0항
참조) 조직화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당 사회복지위원회는 본당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대리구와 교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대리구와 교구 본당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연대선의 원리에 따라 본당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지원은 본당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성의 원칙에 따라 본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본당이 할 수 있는 일을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만 돕는 것이라야 한다.
1. 정보교환, 의견교류, 재정 및 전문적 협력을 통해 본당 사회복지활동의 공동체서 강화
1) 본당 사회복지 임원 및 위원들은 지역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내 본당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한
본당에서 해결하기 힘든 일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고, 제정적으로 협력하면서 서로
유대를 강화한다.
단, 제장에 있어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 사용되는 비중이 낮아지지 않는 선에서 협력과 역량강화 차원의 제정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대루구 및 교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의 총회, 신년교레회는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감사드림으로써 본당의 사회복지
활동이 이웃 본당, 대리구 및 교구 사회복지회, 교회 사회복지시설. 단체와 같이 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가능한 한 참여하도록 한다.
3) 대리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는 관할구역 내 신자들과 주민들에게 중독, 따돌림, 폭력 등 복지관련 전문 서비스 및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전문가 및 전문 서비스 시설과 연결시켜 준다.
4) 대리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는 본당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본당 사회복지활동의 전문서 향상을 돕는다(예:
건강한 노인이 자신보다 약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 등)
2. 전 신자를 위한 사랑실천 교육 기회 제공 관련 협력
1) 대리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는 소속 본당의 교육 욕구를 파악하여 희망 본당의 교육을 자문하거나 강사진 소개 및 파견을
통해 신자들 개개인이 사랑나눔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대리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는 관련 사목부서와 협력해 다양한 계층(청년, 주일학교 교사,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교육을 제공한다.
3. 사회복지위원 교육을 위한 협력
1) 본당 사회복지위원들은 본당 사회복지 활동의 가치와 과업, 그리고 과업수행방식에 관해 공통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단계별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제2차 교구 시노드 교구장 교서 『새 시대, 새 복음화』 43항).
2) 본당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 교육에 참여할 후보자를 찾아 주임신부에게 추천하고, 교육을 받은 후에는
후속 활동기회를 제공하며 모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해 후임 사회복지위원 후보자로 성장하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
3) 대리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는 교구 전무교육기관과 협력해 교구 차원에서 표준화된 단계별 본당 사회복지위원 교육을
마련하고 제공한다.
4. 전문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협력
1) 대리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는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양성을 통해 본당이 계획하는 활동에 참여할 사람들을 배출하며
본당 사회복지위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2) 대리구 및 교구 본당사회복지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지역 기관. 시설. 본당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파악하고 모집해서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 매체(소식지, 홈폐이지, 카페, SNS 등)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신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이웃을 돕는 실천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본당 또는 시설. 기관에서
필요한 도움을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