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내장 수술=입원 일괄 인정 안돼”…실손보험금 달라지나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무조건 입원치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수술비용의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 머물 사정 있었어야 ‘입원’ 인정”
19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16일 A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B씨는 2019년 8월 9일 서울의 한 안과 의원에서 노년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일에는 왼쪽 눈, 17일에는 오른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A보험사에서 질병통원실손의료비(외래), 질병통원실손의료비(처방조제), 상해질병입원실손의료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해 있던 B씨는 자신이 받은 수술이 입원치료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보험은 입원치료에 해당할 경우 입원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서 가입금액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통원치료로 판단되면 통원의료비(외래) 지급 대상으로 가입금액 25만원 한도만이 적용됐다.
1심은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며 B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 보험사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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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입원치료시 5천만 원, 통원치료 시에는 25~30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습니다만,
백내장 다초점 렌즈수술 비용은 비용마다 차이가 있으나
양안 수술실 500만원 이상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무조건 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수용했습니다.~
일단,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을 앞둔 분들은
특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2016년1월 부터는 실손보험에서 다초점렌즈 수술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2016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지는 필수로 준비해야 하고,
되도록이면 대학병원급의 진료를 받고 수술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91861&code=611213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