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ㆍ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 기준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ㆍ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 제외
④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ㅇ 대출금리 : 연 1.9%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ㅇ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 후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ㅇ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