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된 3기 신도시 왕숙·왕숙2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됐다.
남양주시가 지난 18일 지구별로 초안에 대한 공람(~12월16일)을 공고한 바 있다.
이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계획이 25일 공고됐다.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와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왕숙 공공주택지구가 12월11일 오후 2시, 일패·이패동 일원 왕숙2 공공주택지구는 12월16일 오후 2시로 설명회 계획이 잡혔다.
개최 장소는 각각 진건읍 사능교회 비전센터 3층과 이패동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기준(실내 행사 100인 미만)이 적용된다. 설명회는 온라인으로도 병행되는데 유튜브 채널((LH 티비)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는 각각 888만9천780㎡, 244만7천495㎡ 면적으로 지구 지정이 완료됐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 지난 4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바로 지난달 14일에는 각각 866만2천125㎡(GB 833만9천656㎡ 포함), 239만1천830㎡(GB 215만3천80㎡ 포함) 면적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지구계획 수립은 시기가 뒤로 밀렸으나 내년 4월이면 승인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왕숙·왕숙2 사업자는 경기도와 LH, 그리고 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남양주도시공사로 지정돼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총사업비 1% 지분’으로 왕숙2 사업시행을 함께한다.
LH에서는 왕숙 100%, 왕숙2 99% 지분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경기도는 지분 없이 전반에 걸쳐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나서고 특화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장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인적사항, 체온 확인 과정을 거쳐야 출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