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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내부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A씨는 B병원 장례식장 내부시설인 분향실 및 접객실(빈소)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어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고,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이후 B병원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빈소와 관련해 세부기준이 없어, 장례식장 이용의 실질적 목적인 ‘빈소’의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있고 향후에 장례식장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빈소’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나 현행 법령 유지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는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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