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甲이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의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마쳤다. 乙은 가압류등기 이후 X아파트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甲이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丙의 채권자 丁은 X아파트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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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가압류 처분금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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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판례)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출처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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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본압류와 가압류
(판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대판 98다4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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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하여도 처분금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에는 변동이 없다.
(2)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배당참가 불가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배당참가 가능
= 2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