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칙어선 행정처분(과징금과 어업정지)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99조에 의거 위반행위자가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어업분쟁의 예방, 어업조정상 필요시 위반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징금 대신 어업허가 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강원도]
☞ 답 변 요 지(고봉기 교수)
◉ 과징금 대신 어업허가정지처분이 가능할 것임.
◉ 수산업법 제99조: 어업 등에 대한 정지처분을 할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 행정관청이 정치처분에 갈음하여 반드시 과징금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업허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과징금 부과여부는 기속이 아닌 재량사항)
★ 관 련 법 령
◉ 수산업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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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여부
◉ A라는 어선을 소유하여 어업허가를 득한 “갑”이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를 위반 ▶ 검거된 일자로 동 어선의 소유자가 “을”에게 변경되었으나, 허가사항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갑”에게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전라북도]
☞ 답 변 요 지(고봉기 교수)
◉ “갑”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어업허가가 “갑”에게 있어 행정처분의 실효성확보가 가능하며,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은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에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왕돌초)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 련 법 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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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안부) ✤ (선박)감정사 합격(해수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수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중앙경찰학교 경찰행정법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