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 관련 주의 요청
신자들이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에 속한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미사를 비롯한 전례에 참석하지 않도록,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가 지난 7월 1일의 불법적 주교 서품으로 교황청으로부터
‘이교’로 선언되었음을 널리 알려드립니다.
「지난 2026년 7월 1일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Society of St. Pio X, SSPX)’는
교황청 승인 없이 주교 4명을 불법으로 서품하였습니다.
이에 교황청은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 주교들과 성직자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단체에 소속된 평신도들이
가톨릭교회와 ‘이교(離敎, schism)’ 상태에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7월 2일 교령을 통해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가 ‘이교’ 상태에 있으며,
특히 이 단체에 속한 성직자들이 집전하는 고해성사와 혼인성사는 무효라고 밝히며
신자들에게도 이들이 주관하는 전례와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전통 라틴어 미사’라는 이유로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가 주관하는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