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운전자.탑승자전원착용해야함)
♦10월부터 음주운전,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 작동자.꼬리물고 끼어들기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및 벌점부여예정.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부과예정 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12주이내, 임신기간36주이후 하루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7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부과,
♦협박문자발송시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시,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폭행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벌어져 폭행하게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이상.(보통)100만원이상(엄중)200만원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
차량 운전하시는 지인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위반하여 적발시는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최고 1천만원. 1년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 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 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받은 Mail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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