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으며, 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 처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사업계획서, 기술능력, 시설, 장비, 책임보험)등을 충족하셔야만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유지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승강기유지관리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고, 법인 및 개인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아래 준비서류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 잔액증명서 (대표자 혹은 사업자 명의 1억 이상)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계획서 또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안에는 표에 기재된 계획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필수로 A/S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 승강기와 중저속 승강기로 나뉘어 집니다.
고속 승강기의 경우 책임 기술인력 1인 일반 기술인력 8인 총 9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고
중저속 승강기는 책임 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6인 총 7인 이상이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교육이수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업, 겸직자는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어야 하는데 분동의 경우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지 교정성적서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미매매(임대_분동)계약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책임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에는 준비가 안되어도 괜찮지만
면허가 나온 이 후 계약을 진행하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위 표에 기재된 내용이 기입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상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첫댓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준비에 도움 되겠네요
승강기유지관리업등록 기준 잘 보고 가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