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지 세제·공정거래·조달·관세 분야.
▲ 세제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2. 에너지세율 조정 =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자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7월 1일부터 적용.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전기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부생연료유1호·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 공정거래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이 강화된다. 다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건전한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한다. 2. 과징금 감경 사유 합리적 개선
8월 21일부터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된다. 과징금 가중 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 단순 가담자, 조사협력, 자진시정,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등의 요소에 따른 감경 사유는 세분화된다.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해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나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도록 했다. ▲ 조달 1. 창업 초기기업·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7월 중 창업 초기 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 제도가 개선. 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창업 초기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 2.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기준 완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8월 중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때 시공 경험 평가기준이 완화.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지만,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 ▲ 관세 1.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全)소비재로 확대 = 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참고자료:연합뉴스>
▲ 기타 *아르바이트 고용에 서면계약이 의무적으로 시행.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쌍둥이 출산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는 120일로 확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 근거 없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인터넷 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둘 이상의 자녀출산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이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 부담,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지원. *9월부터 임신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8월부터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 *특진비(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 *9월19일부터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의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대해 통상 근로자와 달리 차별적으로 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를 적용받는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로 입게 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의 초과 근로에 대해선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내달부터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 대출 시행 대상은 든든학자금이 도입된 2010년 이전의 정부 보증 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다. 이 제도는 내년 5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11월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출제 범위는 ‘영어Ⅰ’과 ‘영어Ⅱ’다. 총 문항 수는 45문항으로 이전과 같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17문항으로 5개 줄어든다. 학습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빈칸 추론과 같은 어려운 문항 출제도 줄인다. *11월21일부터는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또 현행 정가의 19%(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 판매가의 9% 간접할인)인 도서할인율은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합쳐 정가의 15% 이내로 하향조정된다. 이 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12월부터는 쇠고기처럼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돼 유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조선닷컴>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 △ KTX, 인천국제공항역 개통(6월)=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 1일 상·하행선 각 10회씩 20회 운행.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7월 잠정)=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면적 0.5㎡ 이상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 구조변경을 허용. △항공 여행상품, 유류할증료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7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기본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항공운임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7월)=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격 기준이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30% 및 40%로 각각 완화한다. 또한 평가 항목별 배점 중 화물창출 배점은 낮아지고 고용·투자계획 배점은 높아진다.
◆ 보건복지·여성·법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8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지금까지 20~100%였으나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한다. 선택진료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5월) = 1회 접종에 10만 원이 넘어(약 12만~15만 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로 접종되고 있다.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접종(8월)=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7월)= 만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잠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 4~5인실은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5~10%만 부담. △장애인연금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7월)= 그간 소득하위 63% 이하 32만7000명에게 지원되던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돼 36만4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기초급여액도 9만7000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가량 인상.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7월)=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범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해 경증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7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2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7월)= 그간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에만 사전인증이 의무화였으나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게된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기관 운영(7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이 운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되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1을 가중케 된다.
◆고용노동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전면 허용(9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다만 납부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지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9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9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9월)= 비정규직 근로자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 도입.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 기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
◆국방·병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한 연장(11월)= 지난 2011년 10월 말에 종료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11월 10일까지 한시적 연장.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6월)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중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 분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노후시설 교체비용 등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생산자금, 군수품 성능개량 비용 등 기술개발(R&D) 자금에 대해 0.5%의 고정금리로 대출가능.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8월) = 종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던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교육·문화·통신 △학자금대출→저금리대출전환 가능(7월 잠정)=2009년 2학기 이전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2014년 7월(잠정,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13일까지)으로 운용.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7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3년 단위 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9월) =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가 의무화돼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도서정가제 개정·시행(11월) =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또한 현행 정가의 19%인 도서할인율은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해 제공되며 이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8월) = 2014년 8월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농식품·산림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12월) =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했으나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이 지급. △산지규제 완화(10월 잠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 중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 △수목의 벌채 연령기준 완화(9월 잠정) = 당초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방향에 따라 설정된 벌채 연령 기준을 목재시장 수요를 고려해 현행대비 5~25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소나무 50→40년,잣나무 60→50년, 낙엽송 40→30년, 참나무류 50→25년으로 벌채가능 연령이 낮아졌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12월) =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확대 운영(12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188개소가 운영된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위생·영양교육,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이뤄진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12월) = 업체별 매출액과 규모에 따라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공정거래·조달·관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7월)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이 차단.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8월) =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으나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 소비재로 확대(6월) =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으나 6월16일 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돼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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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정보 잘 봤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