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천만대행의 일이었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쾌거였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몸을 던저 막고 추위속에 은박 담요를 쓰며 밤을 지새운 민주시민들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졸저 <북한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이 지난 주말 모 도서판매처 대학교재/전문서적 부분 22위에 올랐습니다. 저와 제 책을 지지 성원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모쪼록 미흡한 제 책이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이루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쪼록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는 지난 20대 대선과 같은 불상사가 아닌 민주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필히 선출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죄를 적극 옹호했으며, 현재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정치인과 종교인 그리고 국민들의 뼈저린 반성과 참회를 촉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바라거든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개정하라”
등록: 20250409
작성: 이병호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요 과제이다. 그러나 분단과 적대적 남북관계의 지속과 반복이 계속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작아졌고, 또 국민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의식 역시 무척 낮아졌다. 이상 실현을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보다는 통일의 전제 조건이자 필요조건인 평화와 평화의 실천 방법인 공영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대적 남북관계의 지속과 반복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 또는 개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북한의 국가 실체를 부정하는 헌법 제3조와 평화통일의 과정과 절차 및 목표를 한국체제로 상정하고 있는 헌법 제4조를 들 수 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죄로 국회의 탄핵 의결과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에 따른 다행스러운 일 중 하나로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들 수 있다. 혹자는 정전협정 후 70여 년간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전쟁이 그리 쉽게 일어나겠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보듯 전쟁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평화학의 아버지 요한 갈퉁이 평화를 해치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적대적 남북관계의 지속과 반복의 구조적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평화통일의 과정과 방법 및 목표를 한국체제로 상정하고 있는 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손꼽는다.
주권 국가로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통일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목표를 한국체제로 상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정상회담이나 합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 등 남북 관련 법률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남북관계사와 현재의 남북관계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철수,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국호에 맞지 않게 3대 세습과 권위주의적 특성 등 여러 비판 또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1991년 9월 17일 남북 합의에 따라 한국과 함께 160번째 유엔 회원국이 됐다. 또 2025년 3월 현재 세계 159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있다. (외교부 누리집 https://www.mofa.go.kr/).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게임은 물론 월드컵 축구경기 등 국제스포츠 대회에 독립 주권국가로 참가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국제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높은 성적을 거두는 등, 엄연한 독립 주권 국가이다. 유독 대한민국만이 ‘특수관계’라는 핑계로 ‘아전인수’, ‘눈감고 야옹’하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비합리적이며 비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마지막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1990년 이후 한국과 구 소련·중국과의 수교, 구소련을 위시한 동유럽의 공산권 붕괴,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및 정상 간 회담과 합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등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변화 모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 이틀 후인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대선 투표일에 국가권력 조직 및 운영 등 개헌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준비위를 갖추어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외 필요한 개헌 사안은 차후 일정을 잡아 개헌하자고 제안했다. 많은 대선 후보가 개헌하자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나 실제 당선되고는 언제 그랬냐는 과거사를 볼 때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의장은 동시 개헌 투표가 자칫하면 국힘당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 제안을 철회했다.
어떻든 민주진보 진영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내란 선동 정당 및 정치인들 퇴출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꼭 필요한 개헌 작업이 이루어져 세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특히 필자가 제안하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개정을 임기 중 실시하겠다는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는 대선 후보가 나오면 좋겠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바라는 국민이라면 무엇보다도 이런 공약을 제안하는 후보를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이병호ㅣ남북교육연구소장 · '북한교육과 평화통일교육'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