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1-58호]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2021년 제10차 직원(소속시설) 채용 공고 |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에서는 도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하여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2월 3일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
구 분 | 채용분야 | 인 원 | 주요 직무내용(예정) | |
합 계 | 50명 | |||
소 속 시 설 | 전라남도동부종합재가센터 (16명) | 파트장 (사회복지사) | 1명 | - 이용자의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 - 급여 청구 등 행정 업무 - 센터 서무 업무 |
종합 돌봄지원사 (요양보호사) | 15명 | - 긴급틈새돌봄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노인돌봄서비스, 긴급틈새돌봄서비스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의 직접 제공 - 구역별 이용자 상담 및 고충 처리 - 그 외 사회서비스원 및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 | ||
전라남도서부종합재가센터 (15명) | 종합 돌봄지원사 (요양보호사) | 15명 | - 긴급틈새돌봄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노인돌봄서비스, 긴급틈새돌봄서비스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의 직접 제공 - 구역별 이용자 상담 및 고충 처리 - 그 외 사회서비스원 및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 | |
소 속 시 설 | 전남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광역지원 기관 (7명) | 광역전담 사회복지사 | 5명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군 수행기관 운영 관리 및 지원 - 시군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 실무협의체 운영(간담회, 솔루션회의, 워크숍 등) - 시군 자료 취합 및 사업실적 관리 - 지역자원 발굴 연계, 후원금품 모집 및 배분 - 수행기관 컨설팅 및 자문 사업 운영 - 기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 |
거점응급 안전관리요원 | 2명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인력 교육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 혹서기·혹한기 기간 중 대상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운영 - 간담회 운영, 도·지역센터·중앙부처 업무 지원 등 | ||
대체인력 지원센터 (12명) | 돌봄직 | 9명 | - 사회복지시설의 돌봄업무 (돌봄지원) 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 보조 등 (이동지원) 야외・문화 활동 보조, 외출 동행 등 (기타지원) 시설에서 요청하는 업무일지 및 이용자 관찰 기록 작성 등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 지원 등 (행정지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등 - 긴급틈새돌봄지원 업무(방문요양, 목욕, 이동지원 등) | |
조리원 | 3명 | -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업무 | ||
※ 분야별 모집 예정이나 「세부 업무분장은」 운영 상황에 따라 서비스원 원장이 지정함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동시 진행되는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함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1. 채용인원 및 분야 |
2. 응시요건(기준일: 공고일 현재) |
1. 공통요건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남자에 한함)
서비스원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인사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정하는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인사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종합재가센터 | 파트장/종합돌봄지원사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 규정」 제10조(결격사유)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35의 2에 따라 아동학대・유기・성폭력, 사회복지시설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 취소에 책임이 있고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부당행위로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관련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퇴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아동학대・유기・성폭력사범 3. 국가・지자체 보조금 횡령・배임 부정수급자 4. 「노인복지법」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중인 자 |
대체인력지원센터 | 돌봄직 / 조리원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내규」 제7조(결격사유)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경력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광역이지원기관 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서비스 | 광역전담사회복지사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경력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아래 채용분야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통 우대 및 가산] (※ 중복 시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
구 분 | 가산비율 | 내 용 |
취업지원 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1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전형별 만점의 5%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
※ 단,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전형의 과락이 아닌 자 또는 불합격 기준을 통과한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자격 종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점 미부여)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구 분 |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
소 속 시 설 | 전라남도 동부종합 재가센터 | 파트장 (사회복지사) | (필수) 아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Ⅰ-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참고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종합재가센터 관련 사업 기관에서 업무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종합 돌봄지원사 (요양보호사) | (필수)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전라남도 서부종합 재가센터 | 종합 돌봄지원사 (요양보호사) | (필수)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전남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광역 지원 기관 | 광역전담 사회복지사 | (필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 사회복지사업*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으로 산정 | |
거점응급 안전관리요원 | (필수)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업무에 대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우 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대체인력 지원센터 | 돌봄직 (대체인력)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는 채용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사본 제출 ※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정년(만60세)이 1년 미만 남았을 경우 대체인력 응시 제한 ‣ [가점사항] 요양보호사(5점), 보육교사(5점) 자격증 소지자 | |
조리원 (대체인력) | - 단체급식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2. 분야별 응시요건(※ 복수지원 불가)
3. 근무조건(고용형태, 근무시간, 근무지, 보수) |
구 분 | 채용분야 | 근무조건 | ||
전라남도 동부종합 재가센터 | 파트장 (사회복지사) | 고용형태 | 기간제 | 최초 임용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원칙 :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근 무 지 | 전라남도동부종합재가센터[순천시 조곡동 160-8, 4층(나동)] | |||
보 수 | 월 2,113,700원(주휴 포함) :월액(보수)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 |||
종합 돌봄지원사 (요양보호사) | 고용형태 | 기간제 | 최초 임용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 |
근무시간 | 이용자 서비스 계약에 따른 시간제 근무 | |||
근 무 지 | 전라남도동부종합재가센터[순천시 조곡동 160-8, 4층(나동)] 단, 업무특성상 서비스 대상지에서 주(主) 근무 | |||
보 수 | 시급 11,616원(주휴 포함) : 월액(시급)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 |||
전라남도 서부종합 재가센터 | 종합 돌봄지원사 (요양보호사) | 고용형태 | 기간제 | 최초 임용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
근무시간 | 이용자 서비스 계약에 따른 시간제 근무 | |||
근 무 지 | 전라남도서부종합재가센터(목포시 산정동 1789-6, 1층) 단, 업무특성상 서비스 대상지에서 주(主) 근무 | |||
보 수 | 시급 11,616원(주휴 포함) : 월액(시급)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 |||
전남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광역지원 기관 | 광역전담 사회복지사 | 고용형태 | 기간제 | 최초 임용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원칙 :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근 무 지 | 전라남도서부종합재가센터 내(內) ※ 내부 사정에 따라 목포시 또는 무안군 내로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음 | |||
보 수 | 월 2,050천원 : 월액(보수)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 |||
거점응급 안전관리요원 | 고용형태 | 기간제 | 최초 임용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원칙 :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근 무 지 | 전라남도서부종합재가센터 내(內) ※ 내부 사정에 따라 목포시 또는 무안군 내로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음 | |||
보 수 | 월 1,822,480원 : 월액(보수)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 |||
대체인력 지원센터 | 돌봄직 (대체인력) | 고용형태 | 계약직 | 최초 임용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원칙 :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근 무 지 | 업무특성상 서비스 대상지에서 주(主) 근무 | |||
보 수 | 월 2,333천원 : 월액(보수)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 |||
조리원 (대체인력) | 고용형태 | 계약직 | 최초 임용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 |
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원칙 :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근 무 지 | 업무특성상 서비스 대상지에서 주(主) 근무 | |||
보 수 | 월 2,222천원 : 월액(보수)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가능 |
※ 사업특성상 소속시설별 근무조건이 달리 운영되므로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방법 |
채용단계 | 심사내용 |
1차 서류전형 | ○ 심사대상 : 응시자 전원 ○ 심사내용 : 기본 자격요건 충족 여부(적부 판단) ○ 합격기준 : 요건 충족자 |
2차 면접시험 | ○ 면접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방식 : 블라인드 대면면접(질의응답 식 경험 및 상황면접) ○ 심사내용 : 해당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 평가 - 평정점 100점 만점 기준 < 대체인력지원센터 외 심사기준> · 필요기술(직무수행 기초능력, 과업수행능력, 대내외협력기술) 60점 · 필요태도(책임성, 창의성, 대응력, 협업적 태도, 사회공헌적 태도) 40점 < 대체인력지원센터 심사기준> · 업무이해도 30점, 의사표현 및 태도 30점, 직무전문성 30점, 채용우대사항 10점 ○ 합격기준 : 평균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면접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장애인 > ③ 필기시험 점수(가점 제외) 고득점 자 > ④ 지역인재(전라남도 내) > ⑤ 분야별 응시요건 중 해당분야 경력이 상대적으로 많은자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재공고 시 이전 제출서류는 그것으로 갈음) ※ 전형 중 출신지·학력·가족사항 등을 의도적으로 드러낼 경우 즉시 탈락 처리되니 주의 |
5. 원서접수 및 채용일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공고기간 | ’21. 12. 3.(금) ~ 12. 23.(목) (20일간) *초일불산입 | - 공고장소 : 사회서비스원 및 전라남도 통합공개시스템(클린아이) 누리집 등 |
응시원서 접수 | ’21. 12. 16.(목) ~ 12. 23.(목) 18:00까지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jnpass) - 문 의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기획경영팀 ☎ 061-287-8122(채용담당) |
1차 서류전형 | ’21. 12. 29.(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 ’21. 12. 31.(금) | - 공고방법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및 개별 통보 |
2차 면접시험 | ’22. 1 .5.(수)~ 1. 6.(목) 2일간 | - 면접장소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전남사회복지회관) ※ 채용분야별 응시현황에 따라 세부면접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개별 공지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2. 1. 10.(월) | - 공고방법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및 개별 통보 |
임용예정자 등록 (최종 합격자) | ’22. 1. 14.(금) | - 임용 후보자 등록 |
임용 예정일 | ’21. 1. 24.(월) | |
※ 상기 일정은 서비스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될 경우 면접시험 차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
구 분 | 서 류 명 | 비 고 | |
응시원서 접 수 (온라인 시스템) | 필수 | - 응시원서 1부 | 별지 1 |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2 |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별지 3 | ||
해당 시 | - 가점사항 증빙 | ||
면접당일 (현 장) 원본제출 | 해당 시 |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필수요건 :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경험 사항 등 응시자격 요건 확인용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 직무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등)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필수 | - 증명사진 파일(JPG 또는 PNG) | 전자우편 제출 |
- 주민등록초본 | |||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국가건강검진 결과(최근 2개년 이내)] |
6. 제출서류 |
제공된 서식 이외 응시원서 등은 접수하지 않으며, 지원서 작성 시 출신지, 가족관계, 이전 근무기관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지원서 상 교육사항과 경력‧경험 사항은 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고,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원칙, 단, 공고일 이전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함
-직무관련 경력사항은근로계약을 맺고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일했던 이력을 의미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가 증빙되지 않은 경력 인정하지 않음.
-직무관련 경험사항은 동아리, 자원봉사 등 공적 증빙이 어려운 개인적 활동
지정된 장소 및 시간 내에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7. 지원자 유의사항 |
1.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제출 및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이오니,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3.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채용서류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서류, 서비스원의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 제외
5. 해당분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합격자로 발표 된 후에도 채용의 비위(응시원서 허위기재, 부정청탁 등)가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까지 서비스원 채용시험의 응시를 제한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최초 모집(공고)에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또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 중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8.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채용비리 발견 등의 사유 발생으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9.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별도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이메일 접수 recruit@jn.pass.or.kr)이 가능합니다.
10.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서비스원 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채용담당(☎ 061-287-8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유선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