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하게 개 식용금지법 제정 대신에 국민을 위한 경제살리기부터 해라.
김건희가 개를 식용금지시키겠다고 했다. 김건희가 고기 가공 관련 부처 장관인 줄 알았다. 장관이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는데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정도라면 장관 이상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대통령의 마누라는 대통령도 아니다. 대통령을 내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 대통령의 마누라를 누가 임명한 것도 선출한 것도 아니다. 그런 김건희가 개 식용금지를 운운하였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국민 누가 김건희에게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있던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의 한 마디에 정부와 여당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한다고 한다. 개는 과거부터 국민이 먹어왔던 음식이다. 기력이 쇠한 사람에게는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서민이 먹는 그런 음식의 한 종류이다.
개는 원래 반려동물이자 식용을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다. 이런 동물을 일부 시민단체가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대통령의 마누라가 같은 주장을 하고 여당에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 과연 옳기나 하는 것일까.
개도 키우는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르다.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 집을 지키는 개, 식용을 목적으로 키는 개 등이 있다는 것을 김건희나 정부 여당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이런 정도를 안다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아니라 애완동물 식용 종식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애완동물로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식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는 육견은 애완동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제외돼야 한다.
정부 여당은 중국, 동남아에서 혐오 곤충이나 동물을 음식으로 만들어 팔고 있지만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람은 음식을 선택하고 먹을 권리가 있다. 이는 국민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다. 법이라고 제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전제국가나 가능한 것이다. 악법 제정 시도 당장 그만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