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의 상위 법인 헌법.
그리고 하위법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비롯하여 대통령 탄핵, 정당해산등 강려크한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격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법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만
요즘에 와서는 그 역할을 다하여 폐지로 가거나 수정하여 안전장치를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
국민. 즉 민중이 가져가야할 결정권마저 대리로 뽑힌 재판관들이 수행하는 것은 옳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들이 민중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판결을 내린다면 관계가 없겠으나 현실은 전부 다 그렇지 못합니다.
1. 헌법재판소의 권한 수정, 안정장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근거.
1)
수도이전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시 나타난 관습헌법의 유무
:
저는 우리나라가 성문법국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습헌법이 나와서 놀라웠습니다.
누가 이 법을 지정했으며, 또 우리가 모르는 관습헌법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공개되지 않으며 실효성을 가진 법만큼 무서운게 법치국가에서 또 어디있겠습니까?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르게 되면, 관습법은 실정법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지닌다는 다수설과는 달리, 동등한 효력과 구속력을 가진 법으로서 존재하게 된다.-위키백과)
2)
미디어 날치기법 통과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
2009년 10월 2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관련하여 절차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엔하위키 미러
3)
2014년 12월 19일 민선 국회의원 자격 박탈
: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 그 어떤 헌법 조항에도 '민선' 국회의원 의원직을 박탈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
2. 헌법재판소에 대한 수정. 제안
-헌법재판관 중 1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국민투표 회부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대안.
재판관 중 1인 이상이 결과에 불복하여 국민 전체의 의견(즉, 진정한 국가의 뜻)을 묻는 국민투표를 발의하면, 1년 뒤에 국민투표를 실시. 해당 날짜는 임시법정공휴일로 선포.
재판관은 1인 사법기관이며, 특히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 보루이자 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
그러나, 그들 또한 사람이며 자신의 재판결과에 확신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의 경우.
반드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자 국민은 곧 국가라는 의식도 심어줄 수 있어 비용문제를 떠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됨.
(커맨딩 헤이츠를 민중에게 돌려놓자)
@styner 아예 미연방대법원의 대법관처럼 한번 임명되면 임기가 없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법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수행하는 종신법관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건 또 이것대로 거부감이 크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네요.
@styner 물론 현재의 연임가능 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헌재재판관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통해 제도적 보장을 해 주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법관선거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물론 선거제라서 자질미달 법관이 양산될 수 있다는 논리는 무조건 성립하진 않습니다. 임명제에서도 임명권자가 맘 먹고 밀어붙이면 우리나라 정치풍토상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정말로 각 나라의 국민들은 자기들의 수준에 딱 맞는 정부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 그냥 냉소적으로 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아...
@tacitus 한가지 의문점이 위의 판결들은 국민대다수의 의중도 무시할뿐더러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이슈화되었으니 이는 반드시 수정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일어날 문제를 막기위해 당장 제도를 수정해야 하고요.
현재 헌재제도를 보완하는거면 몰라도.. 헌재를 없애자는거는 찬성하기힘드네요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게 하는것보다는 선츌과정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조사관등을 확충하고. 헌법에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있다면 괜찮아질문제같네요.. 그게 힘들긴하지만
어떻게 민주적으로 개편하시자는거죠?
@styner 그나마 민주적인방법이면.. 헌재 쟈판관선출권을 입법부에 맡기는게 있겠죠
@gksodn 헌재재판관의 모든 선출권을 국회에 맡긴다? 는 말씀이신가요?
@styner 넵.. 뭐 대의제상 가장 민의를 반영하는기관이니까요. 국회의원못믿겟다라고 하면 사실상 누워서 침뱉기고(현실인게 슬프지만). 현재 재판관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된거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gksodn 국회의원을 못 믿는다기 보다는 여당의 견제가 잘 될까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시스템적인 문제라기 보단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어떻게 보완한들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바꿔야 할건 정당이 뭐하나 발표하면 그 정당이랑 연결된 언론, 시민단체, 교수, 사법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이 시스템일지도..
그리고 수도이전관련 판결은 헌법적 해석에 기초한 정당한판결이라고 봐요. 수도를 결정하는 문제는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을 다수당이 쉽게 바꾼다면 아마 대통령 바뀔때마다 매번 수도가 바뀔거에요. 아마도 이명박때도 한번바뀌고, 박근혜때도 바꿧을지도..
많은 나라가 수도조항을 헌법에 넣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수도조항을 넣지 않은 이유는 먼저 발표한 북한헌법이 '북한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70년대쯤에 평양으로 바뀜) 요것 때문이거든요. 따라하기 싫은 우리나라는 대신 영토조항을 넣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