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개인회생 접수를 하였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금지명령까지 신청을 하였는데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번째는 년도 두번째는 가, 나, 다... 이런 선택박스가 있고 마지막이 사건번호던데
제가 받은건 년도하고 사건번호 밖에 없는데요 중간의 것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을까요
대전고등법원입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을 신청하여서 결정문이 나오게 되면 이걸 채권자들에게 팩스로 보내게 되면 전화등의 추심활동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사금융이 있어서 짜증이 날정도로 전화를 하네요..
결정문을 보내면 전화나 우편등의 추심활동은 없게 되는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 접수처에서의 말로는 금지명령을 보내도 추심은 계속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고 있던것과는 달라서요 여쭤봅니다..
회원님들 모두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나은 생활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복하세요
첫댓글 년도하구 지법하구 사건번호만 알면 누구나 검색가능합니다 천천히 검토해보세요
관활법원-년도-개회(선택)-사건번호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에게 팩스로 보내면 채권자들이 추심이 무익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