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초등학교] 학생부 Q&A 교무학사권한 부여시 결재라인
별빛바라기 추천 0 조회 72 23.03.01 14: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3.02 00:06

    첫댓글 (27쪽)

  • 23.03.02 00:08

    사용자 = 학교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권한과 관련하여 "[나이스] [교무학사(공통)] 학생부 권한관리 강화 기능개선 내역 시행 안내"에 따라 교무학사 권한은 학교장 결재 권장입니다.

    위임전결규정 적용 가능 여부는 소속 교육지원청 장학사님께 유권해석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자문단 자문 범위 벗어남)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