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교무학사권한 부여할 때 보통 담당자-감-장 순으로 결재를 맡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학교 차원에서 전결 설정하고 예를 들어 담당-감 까지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정대장처럼 반드시 4단결재를 지켜야 하는 건가요?
첫댓글 (27쪽)
사용자 = 학교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권한과 관련하여 "[나이스] [교무학사(공통)] 학생부 권한관리 강화 기능개선 내역 시행 안내"에 따라 교무학사 권한은 학교장 결재 권장입니다.위임전결규정 적용 가능 여부는 소속 교육지원청 장학사님께 유권해석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자문단 자문 범위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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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 학교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권한과 관련하여 "[나이스] [교무학사(공통)] 학생부 권한관리 강화 기능개선 내역 시행 안내"에 따라 교무학사 권한은 학교장 결재 권장입니다.
위임전결규정 적용 가능 여부는 소속 교육지원청 장학사님께 유권해석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자문단 자문 범위 벗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