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 - 영업기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 행정처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최근 5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취급품목: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 중 국내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60% 이상 판매하고 있어야 한다
※ 인증신청 제외업체 ① 영업기간, 행정처분, 취급품목 등 신청자격 미달업체 ②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인 업체
3. 세부 인증 평가표 : 붙임(공고문) 참조
4. 심사기준 - 인증항목수 및 총점 : 20개 항목, 100점 - 서울형 인증기준 30점, 공통기준* 35점, 개별기준** 35점 *공통적인 법적사항 기본관리, **인증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등 - 인증 통과점수 : 총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4. 17(월) ~ 2023. 5. 8(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3. 5. 8(월)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강북구 한천로 1035, 우성빌딩 7층)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강진단서 사본 1부 ※ 신청서 양식은 붙임문서(공고문) 참고 - 접 수 비 : 없 음
7. 기 타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결과 발표는 인증 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인증 후 매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 02-2133-4724) 또는 강북구 지역경제과 (☎ 02-901-646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