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연립주택을 수유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8000만원 정도 입니다.
3500만원에 전세 놨구요 담보대출이 3600만원 있으며 전체 채무는 약 1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담보대출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면 연립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나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개인회생에서 제외시키고 따로 변제해야 하나요?
바쁘시게지만 잠시 시간내주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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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 질문 하기
서류준비하면서 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오뚜기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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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2 15: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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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채무에서 빼고 신청할 수가 없고 채무로 신고 해야 함
경매를 할지 말지는 채권자 권한이니 해당 채권사에 연락해서 연체없이 변제를 하겠으니 경매 자제를 해 달라고 요청해 보는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