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동행권 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김예지 의원, “공공장소 등 출입 ‘이해’ 아닌 ‘당연’시 되도록”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보조견 동행권 보장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보조견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하게 활동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40조 제3항의 내용 중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보조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인식개선 활동도 요구되는 만큼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실시 의무화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고마운 동반자, 장애인과 ‘한몸’이라는 인식개선과 함께 공공장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이해’가 아닌 ‘당연’시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 개요[편집]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을 의미한다.
흔히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떠올리지만, 청각장애인을 돕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을 돕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치료도우미견도 있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디든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2. 관련 법률[편집]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예]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