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책 배우자인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전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1차 조정전입니다.)
제가 피고 이고 와이프가 원고입니다. 현재는 별거중입니다.
결혼생활 3년 차입니다. 슬하에 1녀 있습니다.대형견도 한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와이프 집이 가난하여서 결혼할때 제가 집, 차, 등 모든걸 제가 다 혼자 마련했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받은돈은 한 푼도 없고 제가 월급이 달에 250인데 달달이 100만원씩 3년간 줬습니다.
현재 모은돈은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지독한 게임중독자입니다... 아기를 8개월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늘 게임(하루 12시간 이상)
을 하고 집안청소를 거의 하지 않아. 집안에 배달 음식쓰레기랑 , 개똥이 사방 팔방 널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치운 집이 아니라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치우다가 어느날 제가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온 사방에 쓰레기에 , 개똥천지
라서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습니다.(작년 7월)
그게 집에 있는 CCTV에 찍혀서 와이프가 이혼 소송하면서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4월)
제가 봤을때 저는 반론으로 게임 중독(컴퓨터 로그인 아웃 기록 제출). 살림을 방만하게 하여
아기를 더러운 환경에 유기 하였다고 제출 하였으나, 제가 봤을때 사실상 제가 폭행 한 동영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위자료 부분에서는 패소할꺼 같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주장하는 부분은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4천만원 , 재산분할청구 2천만원,
양육권은 와이프가 포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부분에서 합의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폭행죄)로
고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 한것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위자료 부분이 4천만원이나 들어가야 하는겁니까? 영상은 있으나 진단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위자료 부분에서 2천만원 까지 해 줄 수 있고, 그 이상은 그냥 폭행죄로 처벌받고 소송을
그냥 계속 진행 할 예정인데, 이게 맞는것 일까요? 아니면 그냥 합의하는게 맞는걸까요?
2.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기간은 3년이내이고 와이프가 시집오기전에 2억 1천만원짜리 집을 대출을 1억 2천800을 받고
구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도중 와이프에게 준 돈 이외에도 추가적인 가사생활비가 너무 많이들어가서
(와이프가 낭비벽이 좀 심함..)
혼인기간도중 집 대출이 현재 1억 5천 200만, 그리고 자동차대출 1500만( 이 돈은 저희 부모님한테
빌려서 변제 하였습니다. 이 돈도 결국 채무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 1900만원 ,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대출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쓸려고 빌렸다기 보다.. 가사생활비랑.. 아기 용품 및 돌잔치등등 많이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 채무가 부동산이 2400, 자동차대출이 1500만(현재는 변제 완료)
마이너스 대출 1900 +500=2400 , 자동차 대출 제외시 총 4800만원이 소극재산으로 늘어난건데
와이프한테 남은 재산을 분할 해줘야하나요?? 제가 채무 분담을 요구할 수 는 없는겁니까?
3. 양육비에 대한 건.
현재 별거 6개월째인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소득이 없어서 줄 수 없답니다.
양육비는 제가 어떡해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만약 위자료로 4000을 줬을시 이 금액 기준으로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요???
술먹고 순간 욱한 감정에..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 하였는데,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결국 제가 약한 여자한테 폭행을 한거니, 그 것에 대한 죄는 달게 받을 예정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해서 징역을 살아도 납득하고 이혼 위자료도 정도만 맞다면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쨋든 폭력은 나쁜거니 모두 인정 합니다.
다만 제가 진 추가적인 채무랑... 양육비로 인해서 제가 좀 더 구제 받을수는 없는지요..
사실상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 판결을 받을 경우.. 저는 그냥 개인회생을 신청 해야할 입장입니다.
아직 확실히 잘몰라서 변호사를 선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와 제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