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6 - 033호
| 2026년 초안전 주행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기술지원 시행공고 |
미래자동차 초안전 주행플랫폼의 기능안전과 다중안전을 검증하고 실용화를 지원하고 미래차산업 전환육성을 지원하여 경남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초안전 주행플랫폼 기반구축 사업』기술지원 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 초안전 주행플랫폼* 관련 핵심모듈과 시스템 제품개발 시 성능평가 및 인증 대응이 가능한 제품화등 실용화 기술지원
* 미래자동차 초안전 주행플랫폼의 핵심 기술(섀시 다중안전 액추에이터, X-by-Wire 모듈, 도메인 통합협조제어 시스템 등)이 적용되는 전동 기반 섀시 모듈 및 시스템 개발
가. 신청자격
1)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나. 지원대상 : 자율주행차, 전기차등 미래자동차 주행플랫폼 및 관련부품
1) 조향시스템 : MDPS, RWS(후륜조향장치), SbW In-Wheel 등
2) 제동시스템 :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 In-Wheel 포함 등
3) 파워트레인 : 모터, 감속기, 열교환기, 펌프 등 미래차 동력시스템
4) 제어시스템 : 섀시모듈 제어기, 자동차 통합제어기
5) 현가시스템 : 미래차에 적용되는 전자식 Shock absorber 등(전동식 엑츄에이터 연계)
※주요 지원대상
| 품목 | 범위 |
| 조향 | C-MDPS, SBW(Steer By Wire), RWS(Rear Wheel Steering) 등 전자식 조향장치 |
· 충돌회피 및 사고저감을 위한 자동 긴급 조향(AES) · Fail-operational 기반 Linkless 독립조향 |
| 제동 | 슬립, 드리프트, 전복방지를 위한 제동시스템 4륜 독립 전자제어 제동장치 Brake By Wire, Redundancy Brake, Autonomous Emergency Brake |
· 친환경 전자식 자기유체 브레이크 기술 · Fail-operational 전자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 전륜형 주차브레이크 |
| 구동 | 운전패턴과 주행경로 등을 분석하여 디지털트윈차량에서 제공하는 동력제어와 인휠상용화시 4륜 감가속 협력구동 전동식 구동시스템, 후륜보조구동장치, All Wheel Drive 열관리시스템 및 이를 구성하는 부품 |
· 모터, e-파워트레인 등 구동시스템의 모듈화, 일체화, 고효율화, 고감속비 · 전동기 전력밀도 3.5kW/kg 이상, 인버터 전력밀도 17kW/L 이상 |
통합 제어 | 주행플랫폼의 통합협조제어시스템 |
· 다중안전, 고장제어, 고장예지(PHM), 위험최소운행(MRM), 비상운전 등 · 상용차용 측후방 충돌안전 및 주차지원 기술 · 운전자 및 탑승자 맞춤형 감성주행 제어기술 · 다중안전 기반 조향, 제동, 구동 액추에이터 통합 도메인 제어 |
다.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규모
1) 지원프로그램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건수 | 지원규모 |
기술 지원 | 1. 시제품제작 가. 지원가능항목 1) 전동형 액츄에이터가 적용된 초안전 주행플랫폼 2) 섀시모듈 제어시스템 제작 3) 성능검증 및 제품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 4) 기존 고객요청대응, 신규 고객요구를 반영한 시제품제작 5) 기술개발완료 후 실용화 제품개발 6) 제품성능고도화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제품제작 7) 지원기관 장비활용을 위한 시제품제작 나. 지원불가항목 1) 단순 설계변경 시제품 제작 2) 금형제작 및 공정개선 | 5건 | 과제당 최대 70,000천원※ |
2. 장비활용 시험평가 가. 기술지원 과제 신청시 다. 활용장비 중 최소 1대 이상 활용계획 수립 필수 나. 경남TP 미래자동차본부 보유장비활용 시험평가 다. 활용장비 1) 버추얼 주행성능평가 조향 HILS 장비 2) 복합환경 브레이크 동적 시뮬레이터 3) 자동차부품 R&H/NVH 설계인자 예측장비 4) 디지털 부품/주행환경 개발장비 5) 초안전 주행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구축장비 라. 장비사양 및 지원서비스 검색 1)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www.itube.or.kr/ 2) 장비활용종합포탈(ZEUS) : www.zeus.go.kr 3) 경남연구장비지원시스템 : gnjangbi.com/ | 과제당 최대 4,000천원※ |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차등 지원
2) 기업부담금
가) 시제품제작지원
1) 지원금의 10% 이상 및 부가가치세 부담
2) [예시] 지원금이 50,000천원일 경우, 기업부담금 = 10,500천원 이상
①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5,000천원 이상
② VAT : 5,500천원 이상
(지원금 50,000천원+기업부담금 5,000천원)의 10%
나) 장비활용 시험평가지원 : 부가가치세
라. 우대사항
1) 경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가)
2)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직간접 수출 제조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의 해외고객 대응을 위한 과제나)
3) 미래자동차본부 연계지원다) 수행기업
4) 디지털트윈, 가상환경개발라) 관련 기술활용 실용화 제품개발
가) 입주계약서, 입주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등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 및 자격확인서 제출
다) 미래자동차본부에서 지원한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술지원 프로그램 수행기업
라) 버추얼 기반 미래차 고도화 기술지원 등 CAE고도화를 완료하고 실제 제품과 가상의 평가환경을 결합하여 성능을 검증하는 기술
※ 평가위원회에서 상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됨
가. 과제수행일정
사업공고 (02월 23일(월)) | ⇒ | 과제접수마감 (03월 13일(금)) | ⇒ | 과제신청기업 현장실태조사 (03월 중순) | ⇒ | 선정평가위원회 (~ 03월 하순) | ⇒ |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 04월 초순) |
|
|
|
|
|
|
|
| ⇓ |
성과보고회 (12월 중) | ⇐ | 완료보고서제출 (11월 말) | ⇐ | 중간점검 (08월 중) | ⇐ | 사업비청구 (08월 ~ 10월) | ⇐ | 사업수행 (04월 ~ 11월) |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나. 평가방법
1) 현장실태조사 :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 검토, 현장실태조사 및 컨설팅 실시
2) 선정평가 :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방식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3)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기업별로 지원금 규모 차등지원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비고 |
필요성 (20) | ◇ 필요성 | • 국가정책적 필요성 • 기업 내외부 환경변화와 기술경영측면에서 필요성 |
| ◇ 시급성 | • 기술지원의 시급성 • 국내외 시장변화와 고객요구에 따른 시급성 |
기술성 적정성 개발역량 (60) | ◇ 기술성 | • 미래차 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 가능성 • 고객유치등 판로확보와 기업성장에 기술적 연관성 |
| ◇ 적정성 | • 미래자동차 초안전 주행플랫폼 지원대상과의 적정성 • 미래차의 기능안전과 다중안전과의 관련성 |
| ◇ 개발역량 | • 기업의 보유기술 및 장비 등 역량 |
사업성 (20) | ◇ 고용창출 | • 2026년 고용창출 계획 및 실효성 • 기술개발과제 관련 신규 채용 및 유지 계획 |
| ◇ 사업화 | • 2026년 관련 매출신장 계획 및 실효성 • 결과물의 상품화 계획 및 매출 기대값 |
| ◇ 기타 성과 | • 논문, 특허(출원, 등록) 등 지원대상과 관련된 기술적 성과 • 국내외 납품계약체결, 투자유치 등 사업화 성과 |
가. 제출서류
1) 기술지원프로그램 신청서(서식 1호)
2) 신청기업현황표(서식 2호)
3)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서식 3호)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4호)
5)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서식 5호)
6)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6호)
7) 사업자등록증(필수), 공장등록증(해당시)
8) 4대 보험 가입명부(현재 기준)
9) 기업 재무제표(최근 3년간)
10)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1) 2. 라항의 우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
나.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2)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상황 및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평가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사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거나 신청과제가 기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
나)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5) 과제수행 기업의 원인행위(요청 혹은 규정위반)로 인해 협약이 해약될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가 부여될 수 있음
가) 협약서 항목에 따라 지원금에 대해 전액 혹은 일부에 대한 환수조치
나) 최대 2년간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의 기업지원사업 신청 불가
6) 지원제외대상
| 구 분 | 내용 |
| 지원제외대상(공통) |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9호(2024. 12. 30.)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100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세부내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
가. 과제신청서 접수
1) 제출서류: 신청양식 참고
2) 신청기간: 2026. 02. 23.(월) ~ 2026. 03. 13.(금), 18:00 까지
나. 과제신청서 접수 방법
1) 회원가입 : 아래 2개 사이트 모두 가입
가) (재)경남테크노파크 버추얼개발지원플랫폼 : http://gncar.gntp.or.kr/virtual
-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 ⟾ 개인회원 가입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s://www.gntp.or.kr/
- 우측상단 회원가입 클릭
다) 회원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다. 문의처의 담당자에게 문의
2) 과제신청서 접수
(재)경남테크노파크 버추얼개발지원플랫폼 로그인 ⟾ 기술지원 ⟾ 지원사업신청
에서 접수
다.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 (자동차산업팀) | 윤문영 | 055-724-1803 | mechyoon@gntp.or.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