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초부터 나홀로 소송중에 있으며, 현재
1. 접근금지가처분신청(민사)
2.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로 고소(형사)
3. 위 2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
위 3 가지 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번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며, 2번은 검찰에 올렸다가 한번 수사재지휘가 내려와 6월3일 다시 검찰에 올라간 상태 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1번과 2번은 결과를 기다를는 과정 일것 같구요...
답답한 부분이 바로 3번 입니다.
위 민사소송은 원고(여)인 제가 지독하고 오래된 스토킹 피해자로써, 피의자는 불법체류자 외국인 이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아내까지 있는 남자 였습니다...
저는 위 3가지를 진행하기전 수차례 경고 했음에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혔고,남성의 아내 연락처를 알게 되서 몇차례 저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실확인을 시켜 줬습니다.
그럼에도 스토커는 달리지거나 바뀌는것 없었고, 그 아내 엮시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했지만,마지막엔 저를 마치 사기꾼 취급하며 무슨 상간녀 취급 하더라구요..
이에 더이상 경고하며 참을 이유도 봐줄 이유도 없다 생각해 위 3가지를 차례로 진행 하였습니다.
마지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 당시 스토커의 아내의 태도나 반응도 너도 괘씸할 뿐더러,그렇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호소를 했음에도 나몰라라 묵인하고 방관하고 방조 했습니다.
부부사이가 원래 좋지 않아서 그런건가 하고도 생각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송달을 받고는 둘도없는 부부사이 였다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 아내는 막무가내 어거지를 계속 쓰고 남편의 근본적인 스토커 행위나 주저침임,주거침임미수 라는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위 3가지 진행 중에 스토커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강제추방 당하여,현재 본국으로 출국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3번을 접수할때 부부를 연대하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피고1-스토커,피고2-스토커 아내)
소장을 부부 모두 받고 난 뒤 남편되는 그 스토커는 출국 하였고, 현재 아내되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피고1은 현재 국내 없는 상태이고 피고2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고도 방관하고 묵인 했으며, 피해자에게 오히려 협박+모욕+모함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둘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뻔뻔한 모습 밖에 보이지 않아 연대 한것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피고1은 없고, 피고2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대방에서 소장받은지 1달이 넘었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7/11)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한 상태고 아직 답변서 제출 전입니다.)
의견이나 견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