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이번 선고문에서 재판부는 “2002년 이후에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 근로조건을 계약으로 정해 임용·재임용 하도록 하는 교수 계약 임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최근에는 대학 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단기계약직 교수, 강의 전담교수 등이 등장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의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에 ‘을’일 수밖에 없는 교수들의 엄연한 현실을 인정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첫댓글 이번 선고문에서 재판부는
“2002년 이후에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 근로조건을 계약으로 정해 임용·재임용 하도록 하는 교수 계약 임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최근에는 대학 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단기계약직 교수, 강의 전담교수 등이 등장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의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에 ‘을’일 수밖에 없는 교수들의 엄연한 현실을 인정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