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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광건업 원문보기 글쓴이: 청솔
건축설계 개요.
건축설계
■ 준비단계
□ 기본계획수립
· 기본구상--- 건축의 기본테두리 설정 (규모, 사용용도)
· 예산설정--- 예상 건축비, 공사비 조달방법 ,제도금융 이용방안 등
· 수익성검토--- 건축행위의 타당성 여부 검토, 수지분석
□ 대지구입
· 서류검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 현장확인--- 주변여건, 도로여건, 대지상황, 기존건물상태, 민원소지 등을 파악
· 관청확인--- 건축허가 관련사항, 산림훼손 가능 여부, 농지전용 가능 여부, 군협의 관계, 전기, 상수도, 정화조,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
□ 계획설계
· 건축주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건축규모를 설정 · 평면구성, 외관 등의 디테일을 도면화 · 내․외부 마감재 제시
■ 본 실시단계
□ 본설계
· 건축도면, 토목도면, 설비도면, 전기도면 등의 설계도서 작성 · 특기시방서, 내역서, 허가관련서류 작성
□ 사전심의, 허가
· 사전심의--- 미관지구,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특수건축물 등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은 심의를 거쳐야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군협의 부대조건--- 군사작전지역 안에 속하는 토지는 군협의를 거치고,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 등의 사전 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 건축허가, 건축신고
· 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 군, 구청에 허가를 신청
·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연면적 100㎡(30평) 미만 주택 신축, 200㎡(60평)미만의 축사, 창고(도시계획지역 안과 밖에 따라 다름), 50㎡(15평)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의 예외규정
· 건축허가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
□ 건축물시공
· 사전준비--- 기존 건축물 멸실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경계측량 실시
· 착공준비--- 착공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리신고, 지장물이전신고, 지하매설물 확인
· 공사개시---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절차를 진행
■ 완료단계
□ 건축완료
· 완료점검--- 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공사완료 후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사용승인--- 건축물 사용 가능
□ 입주 및 사후관리
· 건축물의 등기 보존--- 관할 법원 등기소
· 관련 세금 납부--- 취득세, 등록세 등
· 입주점검--- 각종 시설의 가동 사항 점검, 입주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점검
· 사후관리--- 건축물의 내구성을 연장하고 각종 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설계개요
설계개요는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주택이 지어질 대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주변 환경과 대지의 전체면적, 그리고 실제 주택은 몇 평, 몇 층 건물로 올릴 것이냐 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지위치는 건축주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건축면적과 용적률 등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각종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도면에 첨가되는 '설계개요' 에 어떤 사항들이 언급되고, 주택의 면적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한다.
1) 대지위치
지번도에 올라있는 해당 대지의 지번수를 말한다.
2) 지역지구
지역지구란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의 용도나 기능을 계획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ㆍ행정적 장치를 말하며, 해당지역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분류되며, 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지역으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나뉘며,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 등 16개 지역으로 각각 분류된다. '지구'는 풍치, 미관, 고도, 방화, 시설보호, 보존, 공항, 아파트, 방재, 도시설계, 위락, 취락, 경관, 개발촉진지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3) 대지면적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고 보통 이웃집과 행길의 경계선으로 세워지는 울타리의 안쪽 공간이다. 대지란 토지 안에서 포함된 개념으로 보지만 토지가 반드시 대지인 것은 아니다. 대지면적은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면적만을 말하기 때문에 토지면적과 같거나 작을 수도 있다.
4) 건축면적과 연면적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평이라 칭하기도 한다.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은 연면적이 되며 연건평이라 칭하기도 한다.
5)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과밀방지와 일조, 채광, 통풍 등의 위생상태 개선, 재난대비 등에 대한 공간 확보를 위한 사항이다. 따라서 건물을 짓기 이전에 먼저 건폐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폐율은 건물 전체 면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6) 용적률
용적률이란 건물이 들어선 대지의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에 자리한 건물의 부피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허용된 용적률의 치수는 건축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도심지와 같이 고층 건물이 들어선 곳은 용적률이 높은 곳이고, 임야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낮다.
7) 주요마감
내외부 마감은 주택의 표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주요마감 표시로 외부/외단열 시스템, 비닐사이딩, 18㎜ 투명복층유리, 내부/루바, 고급벽지, 온돌마루, 황토방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집의 외장재 일부는 외단시스템이고, 그 나머지는 비닐사이딩이라는 뜻이다.그리고 창문은 18㎜ 투명복층유리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내부바닥은 온돌마루와 황토방, 벽과 천장은 루바와 고급벽지로 마감했음을 설명한다. 이처럼 설계노트에 표시된 내용만으로도 집에 쓰인 주요자재를 한눈에 알 수 있다.
※ 알아두면 좋아요!
면적 계산법(㎡와 PY)
각종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우리는 ‘㎡(제곱미터)’와 ‘PY(평)’을 쓰고 있으며, ㎡는 건축용어로 ‘헤베’라 읽는다. 이들 각각의 수치계산에 대해 알아보자.
1㎞의 1/1000이 1m이며, 사방 1m의 면적을 ㎡라 한다. 1평은 약 3.3㎡로 본래 한 사람이 편히 눕거나 앉아서 책을 볼만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의 경우는 대체로 평 단위로 계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헤베(㎡)를 평으로 바꾸는 쉬운 계산법은 해당 면적을 3으로 나누는 것이며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해당 면적에 3을 곱한 뒤 10으로 나누면 된다. 예컨대 100㎡의 면적인 경우 3을 곱하여 300으로 계산한 뒤 10으로 나누면 30평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도면의 종류
- 기본 도면
평면도, 바닥 평면도, 천정도, 조명 계획도, 입면도, 전개도, 투시도
- 실시 도면
단면도, 상세도, 창호도, 가구 상세도, 조명 상세도
- 기타
목차, 재료 마감도, 집기 상세도, 전기 배선도, 설계도, 출입구 상세도, 계단 상세도, 기타 상세도
(1) 평면도(FLOOR PLAN)
- 도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면이다.
- 창문중간정도 높이에서 절단하여 내려다 본 수평 투영도이다.
- 창호표시, 전개면 표시, 가구 및 집기배치, 바닥재료표시, 소품치수표시, 실명표시
- 1/100, 1/50, 1/30, 1/20- 인테리어 도면에서는 1/60, 1/50을 많이 사용함.
- 건축도면에서는 1/200도 자주 사용함.
(2) 바닥 평면도(FLOOR DETAIL)
- 실내의 가구와 집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면으로부터 30㎝정도 올려서 내려다 본 상태를 그린 도면이다.
- 바닥재료, 단면 벽 재료표시, 마감재료기입, 바닥면의 고저표시, PATTERN 등과 치수 등을 정확하게 그린다.
- 상하수도, 실명기입도 함께 한다.
- 1/100, 1/50, 1/30, 1/20- 인테리어 도면에서는 1/60, 1/50을 많이 사용함.
- 건축도면에서는 1/200도 자주 사용함.
(3) 천정도(CEILING PLAN)
- 벽체 상부 30㎝정도에서 절단하여 올려다 본 도면이다.
- 점검구 위치, 치수 기입, 천정 재료, 모양표시, 마감재 기입, 천정의 고저 표시, 커튼박스 등을 표시한다.
- 1/100, 1/50, 1/30, 1/20
(4) 조명 계획도(LIGHTING PLAN)
- 천정과 벽 등에 사용한 조명의 배치와 형태를 치수와 함께 기입한 도면이다.
-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명계획과 천정도를 함께 표시한다.
- 조명위치, 조명의 종류와 모양표시, 조명의 수량과 W(와트)수 기입, 콘센트, 스위치 위치 등을 표시한다.
- 1/100, 1/50, 1/30, 1/20
(5) 입면도(ELEVATION PLAN : 외관)
- 방향, 거리에 관계없이 투영한 도면.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등을 그린다.
- 외부마감 재료표시, 건물고, 층고, 입면방향, Sign Board, Logo, Symbol 표시 등을 한다.
- 1/50, 1/30, 1/20
(6) 투시도(PERSPECTIVE)
- 건물이나 실내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도면이다.
- 바닥, 벽, 천정, 가구․집기배치, 장식 Symbol 표시 등을 한다.
(7) 단면도(SECTION)
- 건물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투영한 도면이다.
- 단면기호표시, 바탕의 두께표시, 재료의 사이즈 표시, PATTERN, 재료명 표시 등을 표시한다.
- 창호표시, 전개면 표시, 가구 및 집기배치, 바닥재료표시, 소품치수표시, 실명표시
- 1/50, 1/30, 1/20, 1/10
(8) 상세도(DETAIL)
- 공사를 하기 쉽게 자세히 그린 도면이다.
- 재료와 모양의 치수 표시, PATTERN, 장식품표시, 상세한 설명기입 등을 표시한다.
- 창호표시, 전개면 표시, 가구 및 집기배치, 바닥재료표시, 소품치수표시, 실명표시
- 1/5, 1/3, 1/2, 1/1
(9) 창호도
- 문과 창문의 위치, 크기, 재료, 개폐방법, 사용 철물을 명시한 도면이다.
- 1/30, 1/20, 1/10, 1/5, 1/3, 1/2, 1/1
(10) 가구 상세도(FUNITURE DETAIL)
- 가구 도면이다.
- 재료의 크기, PATTERN, 장식물 표시 등을 표시한다.
- 1/50, 1/30, 1/20, 1/10, 1/5, 1/3, 1/2, 1/1
(11) 조명 상세도(LIGHTING DETAIL)
- 조명에 대한 전반적인 도면이다.
- 조명사이즈, 재료표시, PATTERN, 조명의 명칭과 W수 등을 표시한다.
- 1/10, 1/5, 1/3, 1/2
2차원의 평면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3차원의 주택을 표현하는 것. 건축설계도는 이렇게 점으로 시작하여 선을 그리고 공간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전문가들은 설계도를 보는 것만으로 집 전체의 모습을 90% 이상 그려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 집에서 살아갈 건축주가 도면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자가 제시한 도면을 정확히 해석하지 않고 대충 시공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변경하는 번거로운 작업에 공사기간마저 늘어나게 된다. 도면해독을 배우는 일은 설계자와의 의사소통 문제에 앞서, 스스로 직접 스케치하면서 집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1.건축 설계도 이해의 기본법 (바로가기)
설계도는 상상에서부터 시작한다. 몇 층짜리 집을 지을까? 입구는 어느 쪽으로 하고 데크는 어디에 둘까? 방은 몇 개를 만들고 창은 어떤 식으로 내지? 평상시 집에 대해 가져왔던 이러한 생각을 직접 그림으로 현실화하는 일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업이다. 설계도는 배치도를 기본으로 입면도와 평면도, 단면도로 나뉘고 각각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도면의 종류
1) 배치도 : 건축물의 배경이 되는 부지 전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도면으로 대지 안에서 건물의 위치와 방향, 건물과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너비, 주요 출입구와 진입방향까지 포함한다.
2) 평면도 : 가상의 건물을 수평으로 절단한 후 윗부분을 뚜껑처럼 들어올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을 그리면 이것이 평면도가 된다. 이 때 절단하는 높이는 바닥판에서 1.2m~1.5m 정도로 가정하는데, 그 이유는 벽체의 두께와 각종 개구부의 위치와 형태를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3) 단면도 :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절단되는 위치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 이 절단선은 평면도 상에서 굵은 일점쇄선(----)으로 표시한다. 절단선 양끝에는 절단된 면을 바라보는 시선방향이 화살표로 붙게 된다.
4) 입면도 : 건축물의 외부를 표현하기 위한 도면으로 계획단계에서는 외부디자인을 하기 위해 스케치로 그리지만, 실시 설계에서는 정확한 축적으로 그려야 완성된 건물을 미리 예견할 수 있다. 입면도는 방위에 따라 동, 서, 남, 북 모든 면으로 나눌 수 있으나 방위가 애매하거나 정면성, 측면성이 강한 건축물에서는 정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배면도 등으로 나뉜다.
2.건축설계도의 이해의 실전법 (바로가기)
한정되어 있는 넓이에 원하는 공간을 모두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족들과 상의를 해 각자 필요한 공간을 수렴해 구성도를 그려보자. 이를 토대로 설계자와 함께 본격적인 도면작업에 들어간다. 입면도에는 창호의 크기 및 형상, 외벽, 지붕선을 중심으로 건물의 전체 높이와 처마 높이, 지붕경사도 등이 드러난다. 평면도를 통해서는 각 실의 배치와 동선, 출입구와 창호형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건축주가 직접 구성도 그려보기
건축주가 원하는 집을 간략히 스케치해 설계자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성도이다. 구성도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원과 선을 이용해 공간의 윤곽을 대충 잡아보는 것으로, 원의 크기가 달라 상대적인 공간의 넓이를 표시할 수 있고 출입의 방향과 동선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도는 가족들간의 상의를 통해 몇 번의 수정과정을 거친 후 직접 설계에 들어가야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설계자와 상의가 시작되면 벽과 부분벽, 문의 위치와 개폐방법, 창문, 벽장과 계단실, 벽난로나 욕실 설비 등의 붙박이 시설, 전기 콘센트와 스위치 위치 등을 따져보고 가지고 들어갈 가구가 있다면 치수를 미리 재어놓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창문 아래 탁자를 놓는 경우처럼 높이가 중요한 공간도 그 치수를 체크해 반영한다.
평면도는 설계의 핵심
준비한 구성도를 가지고 평면도 설계에 들어간다. 평면도에는 실의 배치와 각각의 넓이, 기둥, 벽, 바닥, 개구부의 위치나 크기, 창문과 출입구의 구별, 계단, 부대설비 및 마무리 등을 표시하고 그 치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평면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위와 척도를 파악하고 기둥, 벽 등 설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선을 찾는다. 공간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그 안을 걸어 다닌다는 관점을 갖고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