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를 위한 핵심 절세 전략 7가지를 우연히 읽었다. 매출중 판관비중의 하나인 급여소득을 얻으면 6-42%의 소득세와 4대보험지출이 되고, 법인세를 10-25%를 납부한후 배당소득으로 2천까지 14%의 분리과세나 초과분에 대해 종합누진소득세부담이 있다. 여기에 퇴직소득은 3-20%로 연분연승법으로 분류과세한다. 지분을 양도하면 10-20%의 양도소득에 대해 분류과세되고 가업승계하면 100억까지 10-20%를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는 10-50%를 납부한다. 3
상속세는 5억이상에 부과되며 배우자가 있으면 5억이 추가된 10억까지 면제된다. 여기에 상속전 10년간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므로 누진차액의 추가 세금부담이 발생한다. 5 증여세는 받는 사람기준이고 상속세는 주는 사람기준이므로 같은 금액도 증여세는 사람수가 증가할 수록 누진부담이 완화된다. 7 또한 10년단위로 합산이 다시 시작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한 10년내 상속이 발생해도 과표는 증여당시로 하므로 최고 10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9
상속세를 줄이기위해 피상속자에게 발생하기 마련인 의료비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11 또한 임대보증금을 많이 받고 월세를 줄이는 것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증가시키므로 상속세가 누진적으로 감소한다. 13 상속세납부를 위해 유동자산을 미리 준비하거나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15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지분과 상속세중 큰 금액만큼 상속하여 상속공제를 최대한 30억까지 활용할 수있다. 17 그리고 상속세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유동자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모두 내면 자녀의 세후 상속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있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