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석율그래
지욱 : 이정도 거리면.. 식별 가능한가...
은혁 : 상대가 누군지 알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 근데 그 목격자가 앞집, 뭐 옆집...
동네주민들을 다 자기가 안다고 호언장담 했다던데..
뭐 그렇게 남의집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을까.
- 외로우니까,
외로우면 남을 보게 되거든.
남들은 뭐하나, 나만 외롭나.
- 이게 뭐가 이상하긴 한데...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네요.
강도살인인데
뭐 이렇게 많이 찔렀을까...
흉기는 아직 발견 안됐죠?
- 네
- 이렇게 매번 안와주셔도 되는데...
고맙고.. 미안해요, 은 변호사님.
- 뭐가요~
(띠링)
- 잠시만요!
봉희 : 네, 변호사님.
- 전 잘 모르겠습니다.
- 근데 우리가 주차를...
어디에 했었지?
- 근처 골목...
어딘간데...
- 어... 여기도 골목인데.
지욱 : 아니 무슨 레스토랑을
이런데다가 만들어 놨어?
- 비온다..
봉희 : 아침에 머리 감았는데...
지욱 : 보통 사람들
다 아침에 머리감아~
특별한 일 아니야.
- 아 그래요?
- 어.
- 피고인 정현수는 2017년 5월 20일 저녁 7시반 경
강도를 목적으로
피해자 양진우의 집에 몰래 침입,
피해자를 날카로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정현수를
형법 제 338조 강도살인죄로 기소합니다.
- 변호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 피고인에겐 피해자를 살해 할
그 어떤 동기도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강도 살인에는 원한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살해동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예, 검사님 말이 맞습니다.
다만 선행되어야 될 전제가 있죠?
- 이 피고인이 강도행위를 했다는
전제 말입니다.
-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이 존재합니다.
- 사라진 물건이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라진 물건을
피고인이 훔쳤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검찰은 아직까지 사건현장에서
사라진 물건들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집과 직장, 그 어디에서도
강도당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현금과 계좌에서도 강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변호인은 애초에 강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 예, 맞습니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죄가 먼저 인정 되어야 하구요,
그리고 살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검찰측에서 공소제기한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은
피고인의 강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살인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기 때문에,
살인죄도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댓글 비오는데 쪼그리고 앉아잇는거 분위기 너무 좋네... 여러장 캡쳐해줘서 느낌사는듯~~ 잇몸 말라
비가 영화처럼 갑자기 내리면 썸이 더 두근두근해진다구!!! 존잼
스토리가 엄청 탄탄하다
비 오는 장면 진짜 예뻤는데!! 캡쳐 진짜 잘 해줬당 잘 봤십니더~
캡쳐 너무 좋다 비오는 부분 특히ㅠㅠ 감정 변화가 다 느껴져 여샤 최고야ㅠㅠ
비오는날 저런장면은 어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항상 이쁜거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