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6년 반도체 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평택시에서 시행하고 한국나노기술원에서 공공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2026년 반도체 첨단소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평택시장
한국나노기술원장
□ 사업목적
◦ 자체적인 공정 연구 장비·인력 부족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평택시) 반도체·첨단소자 기업을 발굴하여 한국나노기술원의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기술 지원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9개월)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공장등록된 기업으로 반도체·첨단소자 개발 활용 중소·중견 기업
※『산업집적법』시행규칙[별표5]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코드(20119~31322) 등록 기업
□ 지원규모
| 분야 | 지원내용 | 지원개사 | 지원비용 | 비고 |
소자·공정 실증화 (유형1) | 기업 보유기술의 성능 향상에 필요한 반도체·나노 공정 개발 지원 (TRL 4단계 이상) | 2개사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시 지원비용의 40% 기업부담 (현금 20% 이상) |
정밀 특성평가 및 신뢰성 분석 (유형2) | 개발 제품에 대한 테스트 지원 (측정·분석, 신뢰성 평가, 시험성적서 등) | 2개사 | 기업당 2백만원 이내 | 시 지원비용의 20% 기업부담 (전액 현금) |
※ 유형2는 신청기업체 수·지원비용 등에 따라 선발기업 변동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외 기업자금으로 사용)
□ 기본 자격 기준
◦ 공고일 기준 평택시 소재 공장 등록된 기업 중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코드(20119~31322) 등록 기업
※ 사업 완료 이전에 평택시 관외로 이전 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부도기업 및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및 공고 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관, 대표 및 과제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사업내용
◦ 소자·공정 실증화(유형1):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센서 등 미세 규모의 공정 기술 개발·상용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적용예시
·반도체 패키지 미세 설계 기술을 활용한 FBGA 개발용 BUMP 패턴 개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한 가스센서 개발
·초미세 적층형 RGB-type Micro-LED 소자 개발
·재난환경 등에서의 인명탐지를 위한 다중 멀티 복합센서 모듈 연동 개발
※ (유형2) 정밀특성평가 및 신뢰성 분석와 중복 신청·지원 불가
◦ 정밀특성평가 및 신뢰성 분석(유형2):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센서 등 미세 규모의 개발 제품에 대한 테스트(측정·분석, 신뢰성 평가, 인증서. 평가서 등) 지원(연구시설 장비이용료, 신뢰성 인증 및 시험분석비 등)
- 적용예시
·Si, III-V, Glass, Flexible 등 다양한 종류의 기판에 대한 공정/분석
·KOLAS(시험분석), 한국나노기술원 장비 사용료 등
※ (유형1) 소자·공정 실증화와 중복 신청·지원 불가
□ 추진절차
※ 평가, 선정, 협약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6년 2월 27일(금) ~ 3월 25일(수) 18:00까지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서류 E-mail(jinbae.kim@kanc.re.kr) 제출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 문의
| 주관기관 | 전 화 | E-mail |
한국나노기술원 대외협력처 | 031-546-6526 031-546-6520 | jinbae.kim@kanc.re.kr donggoo.ahn@kanc.re.kr |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방법
◦ 소자·공정 실증화(유형1):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신청서류 서면 또는 발표 평가 시행
◦ 정밀특성평가 및 신뢰성 분석(유형2):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서류 서면평가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소자·공정 실증화(유형1): 추진계획 및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추진계획 및 적정성 (20) | ∘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 등의 구체성 | 10 |
|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사업계획의 명확성 | 10 |
기술성 (30) | ∘ 기술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10 |
| ∘ 개발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 10 |
| ∘ 기술 보유 현황 (인증, 특허 등) 및 획득 가능성 | 10 |
시장성 및 창출효과 (30) |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계획 | 10 |
| ∘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 및 고용효과 | 10 |
| ∘ 수요고객 연계 및 투자가능성 | 10 |
테스트베드 활용계획 (20) | ∘ 한국나노기술원과의 연계성 | 20 |
| 합 계 | 100 |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60점 이상 득한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60점 미만 시 탈락)
◦ 정밀특성평가 및 신뢰성 분석(유형2): 특성평가 및 신뢰성 분석 등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소자·공정 실증화(유형1) 선정기업은 시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에 가입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지원금 전용통장으로 先 지급됨(단,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발급 수수료는 참여기업이 별도 부담해야 함(사업비로 불인정)
◦ 평가 결과는 개별통보(이메일) 되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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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 소자공정 실증화(유형1) 지원 양식
◦ 특성평가 등(유형2) 지원 양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