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우(가명·49) 씨는 지난해 5월,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자의입원했다.
입원 당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해서 병원 1층 격리실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음성 증상이 나오면서 3층 병실로 입원할 수 있었다.
개인 정신병원인 그곳에서 민우 씨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병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그곳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민우 씨는 병동 복도를 왔다갔다하는 걸로 신체 활동을 대신해야 했다.
스마트폰마저 소지가 금지돼 병원 매점에서 산 전화카드로 집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와 안부를 전하는 게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 방법이었다.
병동에는 민우 씨보다 오랜 시간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오랜 병원 생활로 가난했고 전화카드를 살 돈도 없어 민우 씨에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민우 씨는 종종 이들에게 전화카드를 빌려줬다. 자의입원이었기에 언제든 그는 퇴원신청을 할 수 있었다. 민우 씨는 코로나19가 막아버린 사람과 사람의 대면 만남이 정지된 시간을 민낯으로 마주해야 했다.
민우 씨는 “병동 생활하는 동안 내가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라며 “섬 같은 공간에서 오히려 더 병이 날 것 같아 2주 동안만 있다가 퇴원 신청해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병동의 20~30대 청년들이 집에 가고 싶어하고 가족을 만나고 싶어해 울거나 병원 측에 항의하면 그럴 때마다 독방에 가둬졌다”며 “대면 면회가 일절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은 막막한 고독의 장소로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정신병원의 대면 면회가 곳곳에서 제한되거나 전면 금지되고 있다. 올해 초중반 코로나19의 대중 감염력이 약화돼 병원의 면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재유행의 기세가 강해지면서 정신병원이나 정신병동의 가족, 지인과의 면회가 거부되거나 금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기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의 면회가 전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신체 운동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28일 냈다
마인드 포스트
첫댓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받는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죠.몸을 움직여야 건강을 지키지요.너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