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은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며
세입자에게 집주인 연락처 물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하며 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에게 현재 상황을 전달해 달라니
집주인이 하자있는 부분 수리하지 말라고 했다 하네요
그후 세입자는 저보고 알아서 집주인과 해결하라며 하는데 저는 집주인과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누수는 세입자가 사용한 세탁물에 의해 누수가 일어났으며
일년전에도 동일한 곳에 누수가 일어나 그때는 윗집주인 직접 거주하고 있어 윗집 주인에게 알렸으나 협조를 전혀 안해 주었고
답답한 맘에 제가 직접 누수업체 고용하여 확인하게 데려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어 진단을 못했었구요
이번에 세입자가 문을 열어주어 누수 확인서 및 증거자료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질문
1.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소유자 주소가 있던데
그밑에 올해 세입자랑 계약한 시기 쯤에 은행에서 근저당설정 잡힌게 있더라구요
위에 나오는 소유자 주소와 채무자 주소와 동일하던데
내용증명을 그쪽으로 보내고 세입자 집 주소(윗집주소)로도 보내고 하면 될까요?
채무자 주소로 등록된 주소가 정확한거 맞을까요?
제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만 한 거구요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니 19년2월 근저당설정시
나오는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확인되네요
이게 실거주지가 맞나요?
-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일치한 자료를 근거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내용증명은 한번만 보내고 기간까지 미응답이나 수취거부시 바로 소장 접수해도 되나요?
- 일단 통지된 이상 불이행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3. 내용증명 내용에는 견적서나 사진 같은것도 같이 첨부해야되는지?
- 주장입증을 위해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내용증명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다 같이
기재해도 되는지?
아님 이 부분은 소장 제출할때 넣어야 하는건지요?
- 애석하게도 누수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없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