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시간전에 급여명세서를 받고 세금공제엑을 보고 허걱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야후재팬을 뒤저본 결과 결국 이놈의 법이 문제네요 ㅋㅋ ㅠㅠ
왜 워홀러에게는 급여의 20%를 공제하는가의 내용이 속시원하게 올라와있는 URL을 공유합니다~
http://okwave.jp/qa/q2830191.html
내용을 해석하면 거주자의 기준은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가(이 주소는 현재 거주지로써의 등록되어있는 주소가 아니고 일본본처의 해당하는 주소가 있는가 입니다~우리 워홀러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본처는 한국집이겠죠? ㅠㅠ), 일본에서 거주지등록을 1년이상 했는가(결국에는 주소등록하고 1년이상 살았는가 라는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워올러분들은 체제기간이 우선 1년미만으로 정해져있고, 두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으므로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비거주자대상이 되며 비거주자대상은 법령이 정한 급여의 20%를 납부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놈의 법이란 정말....ㅠㅠ 워홀러분들 비록 어렵고 눈물나지만 모두 힘내서 원하는거 원하는 목표 전부 이룹시다~ ㅠㅠ 어쩌다가 법공부를 했네요....ㅠㅠ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으니.... 안되면 다른 돌파구라도 찾아야겠죠? ㅠㅠ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문제가된다고하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첫댓글 으엇.. 전 알바 면접때 직원분한테 직접물어봤었는데..
20퍼센트 안땐다고 하던대요..ㅠㅠ 설명잘못들은건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20이나뗌??? 직장인보다 많이 떼네
위사항은 유학생들 기타 비자등은 해당안되구요 워킹만 대상이 된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