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자의 상황
1. 나이 : 43세
1. 학력 : 미국대학 학사
1. 전공 : /
1. 경력 : 미국에서 E-2 사업자로 18년간 일함
1. 영어능력 : 상
1. 동반자녀 : 없음
1. 배우자 : 이혼
1. 비자경력 : E-2로 18년간 수십차례 미국왕래함
1. 미국친척 : 이혼한부인 영주권, 자녀2명 시민권자 (한국호적신고 안해 완전한 미국시민)
1. 비자신청목적 : 미국 자녀방문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했으나 사실은 미국에서 사업체를 재
설립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함
1. 미국사업경력과 개인사 : 18년간 E-2 사업자로 체류했음. 그러나 부인과의 이혼소송
한국에서 거래처와의 사기사건문제 등으로 재판한다고 3년을 한국에서 보내다보니 미국
사업장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로 납세실적과 소득신고액이 5년정도 없는상태. 최종 귀국전
부터 미국사업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재무상태가 아주좋지 않았음
4차 인터뷰 상황
1. 세번째 영사는 컴퓨터 모니터를 계속 주시하면서 과거 18년간 E-2비자로 체류한 사실과
미국가족관계 확인
1. 현재 한국에는 누구하고 살고 있는지 확인. 사실 혼자뿐임. 자녀 2명은 미국시민권자
이혼한 부인은 영주권자임
1. 소유한 상가2개 임대사업자로 생활하고 있음. 200만원 임대료 수입
1. 소득금액증명 없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와 납세실적만 있음
4차 인터뷰를 위한 검토와 준비
1. 동명에이젼시가 E-2 비자거절후 E-2 포기하고 미국사업체와 사생활 정리하도록 조언
1. E-2 비자 2회거절후 동명에이젼시 안내따라 자문상담후 E-2비자포기함
1. 사업체 정리와 미국에서 이혼소송 마무리하고자 방문비자 신청해 거절
1. 미국부인과의 이혼소송진행. 부인이 동의하지 않아 한국법원에서 진행해 이혼판결받음
1. E-2 비자로 체류중 낳은 아들 2명은 완전한 미국시민권자로 한국호적에 입적안됨
1. 사기사건 항소심에서 형사재판 종료 벌금형 받음
1. 동명에이젼시 권유에 따라 미국사업체 정리. 신청자가 비자거부로 입국하지 못함
1. 동명에이젼시 통해 방문비자 신청. 인터뷰 합격했으나 영사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대기
요청후 20여일만에 비자택배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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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자가 거절된후 재신청을 통해 비자를 받는것은 마치 인체의 질병을 고치는 이치와 비슷해 당장 치료가 어려워도 차후에라도 치료를 잘 받으려면 질병이 악화될수 있는 조건과 행위는 만들지 말아야합니다. 비자역시 재신청에서 영사의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살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는 영사가 믿을수 없다고 판단하는 신청자에게는 서류상의 조건이 좋아도 절대 발급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비자신청에 있어서 기만행위는 영구한 비자거절의 원인이 될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흔히 조건이 좋으면 비자가 무조건 발급되는줄 알지만 인터뷰를 잘못하면 서류상 좋은조건은 무용지물이 되니 인터뷰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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