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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경북 영천시의회은해사 본말사 문화재보수예산 전액 삭감 |
사찰이 시책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의회가 문화재보수예산을 삭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천시의회가 지난해 말 10교구본사 은해사와 말사에 지급될 은해사 문화재보수사업 예산 2억 655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에 협조 안 한다”명목…사업예산 폐기 대책위 “문화재수리비 지급 정지는 횡포” 이에 대해 최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은해사와 말사는 ‘영천시의회 횡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천시의회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시설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은해사 문화재보수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또 해당 사찰도 아닌 모든 사찰의 예산 전액을 삭감함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무책임한 시의회 행정을 비판했다.
문화재 보수는 국가에서 전통문화의 유지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간 진행됐던 문화재 보수예산사업 관련 지원양상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보수비 지급 비율이 7:3, 지방문화재는 지자체와 사찰이 5:5로 부담해왔다. 이런 비율을 고려해 당초 10교구본.말사에 책정됐던 2008년도 문화재 보수예산은 국.도비가 10억 4821만 4000원, 사찰부담금이 1억2500원이었다. 하지만 영천시의회는 지난 해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은해사를 비롯한 영천지역 8개 사찰에 지급될 문화재 보수예산 2억60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가 부담해야 할 문화재 보수비가 일방적으로 폐기됨에 따라 은해사 문화재 관련 보조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예정됐던 은해사 대웅전 기와보수나 운부암 요사채 개축은 무산위기에 처했으며, 당초 예정된 국.도비도 전액 반납해야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은해사 본말사와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책정된 국가예산이 마치 은해사에 대한 혜택인 양하는 영천시의회 금번 만행은 의도적으로 불교를 음해하고 탄압하려는 횡포”라고 지적하며 “삭감한 문화재 보수예산을 환원하고 사과와 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현재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문화재보수예산 삭감 결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영천시의회도 결정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권호락 의원은 “은해사가 영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원 12명 전원이 문화재보수예산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집단시설지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은해사가 입장을 바꾼다면 추경예산 때에는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원장 법의스님(죽림사 주지)은 “집단시설지구 사업에 은해사가 협조하지 않은 바도 없고, 또 이 사업과 문화재수리는 전혀 연관이 없음에도 시의회가 이를 빌미로 문화재보수예산을 책정한다 안한다하는 것은 횡포”라며 “향후 발생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시의회가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현경 허정철 기자 ● 문화재보수비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교문화재를 포함한 국가, 시도 문화재 등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은 유.무형문화재, 기념물, 사지 등 역사.예술.학술.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문화재의 관리, 보호, 수리, 육성하기 위해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게 된다. [불교신문 2391호/ 1월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