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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쟁송] 행정심판에서 심리의 원칙에 내용 중 불고불리의 원칙과 직권주의?
닉네임3 추천 0 조회 176 05.07.11 21:2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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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11 21:35

    첫댓글 직권주의는 예외적인 경우인뎅...

  • 작성자 05.07.12 07:47

    행정소송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직권탐지주의가 예외적으로 가미된다고(행정소송법 26조)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4가지중에 직권주의가 있다고 홍성운선생님께서 설명하셨고 교재에도 기본원칙의 4가지중 하나로 분명히 나와있어요..그렇다면 예외적이란게 아니란 말이자나요..

  • 05.07.12 11:58

    직권주의와 불고불리의 원칙이 모두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무상과 판례상 직권주의에 관한 조문은 사문화되어 있지요. 즉 문제에서 법령상 및 학설상의 원칙을 묻는지, 실무상 및 판례상을 묻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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