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교재에 행정심판에서 심리의 원칙에 내용 중 불고불리의 원칙과 직권주의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직권주의에 대해서는 직권진행과 직권탐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렇다면 고하지않으면 심리치않는다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직권주의는 상호모순관계에 있다는 말이자나요
근데 어떻게 심리의 원칙에 같이 나란히 포함되어있는지요?
뭐, 예외적이다..라는 것도 아니고 원칙이라자나요, 서로 모순 되는데 둘다 원칙이라니..T^T
행정소송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직권탐지주의가 예외적으로 가미된다고(행정소송법 26조)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4가지중에 직권주의가 있다고 홍성운선생님께서 설명하셨고 교재에도 기본원칙의 4가지중 하나로 분명히 나와있어요..그렇다면 예외적이란게 아니란 말이자나요..
첫댓글 직권주의는 예외적인 경우인뎅...
행정소송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직권탐지주의가 예외적으로 가미된다고(행정소송법 26조)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심리절차의 기본원칙 4가지중에 직권주의가 있다고 홍성운선생님께서 설명하셨고 교재에도 기본원칙의 4가지중 하나로 분명히 나와있어요..그렇다면 예외적이란게 아니란 말이자나요..
직권주의와 불고불리의 원칙이 모두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무상과 판례상 직권주의에 관한 조문은 사문화되어 있지요. 즉 문제에서 법령상 및 학설상의 원칙을 묻는지, 실무상 및 판례상을 묻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