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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밖의 교도관
 
 
 
카페 게시글
♡--- 질문&답변(예비) 수용자 도주할경우?
최원영 추천 0 조회 483 06.07.04 23: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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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05 10:09

    첫댓글 도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장 근무자는 즉시 추적하는 동시에 호루라기, 비상벨, 인터폰, 휴대전화(구외인경우), 육성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보안본부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인근 다른직원에게 알리며, 동시에 경찰(112)에 연락, 도주를 기도하는 자가 제지에 불응하거나 그 계획을 계속하는 때에는 무기사용 가능하며, 구외작업중 도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주자를 추적하지 않는 직원은 잔여 수용자를 계호하여 신속히 귀소 (현장 증거보존과 도주이용물을 확인하여야 함)..이상 현장 근무자가 할일 이었습니다.

  • 06.07.05 21:31

    도주자체포하면 무조건 특진...^^ 꼭... 필히... 반드시...무슨일이 있어도 잡아야 합니다...특진보다는 동료가 다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잡아야 합니다...그래야 도주미수가 되니까요...

  • 06.07.06 14:59

    솔직히 쫓아가기 바쁜데 무슨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안놓치면 다행이죠~교도관은 일단 달리기를 잘해야된다고 생각함ㅋㅋ~작취미성님 답변이100%맞는데 현실이랑 이상은 틀리겠죠...

  • 06.07.06 16:00

    도망가면 야이~개새끼야! 거기안서?이러면 쪼끔 쫄거든요... 이러면서 막 쫓아가면서 이단옆차기를 한방먹이삼~그런다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해주는 쎈쓰가 필요해요 ㅋ

  • 06.07.06 16:43

    도주하면 103번 들어가~~ 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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